[요지] 청구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시된 매매계약서 및 그에 따라 인정된 매매가액과 달리 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해당 판결서 등에 매매대금이 변경되어 다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시된 매매계약서 및 그에 따라 인정된 매매가액과 달리 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해당 판결서 등에 매매대금이 변경되어 다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부26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들로서 자금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아 연립주택을 건축하였고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렸으나 신축한 주택의 분양실적마저 저조하였는바,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수분양자)들이 분양금액을 낮추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당초 매매계약서를 취소하고 매수인들로부터 실지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인바, 이처럼 단순히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그 금액을 낮추어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만약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청구인들과 매수자간에 새로 작성된 진정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각 매수인들 간의 소송에 따른 판결문에서 인정한 각 매매가액에 따라 과세한 것이며, 해당 판결문에는 매매대금이 변경되어 새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새로운 매매계약서에 따라 주택 매매대금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OOO 판매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거래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8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쟁점세대 매수인들 간의 민사사건 판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5296 인낙조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510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50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0409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6411(본소)·2012가합6428(반소) 판결 등] 및 소송기록에 나타난 주택매매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매매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쟁점세대 중 OOO에 대해서는 매수인 OOO이 확인하여 준 실지거래가액OOO원을 매매가액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공급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국민주택 초과)에 대하여 이중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행위가 확인되어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조사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3)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 인감증명서 사본 각 14부, 판결서 사본 5부, 주택분양내역서, 등기부등본, 국세청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명시청구 및 판결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3부2618, 2013.7.10.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시된 매매계약서 및 그에 따라 인정된 매매가액과 달리 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경우 청구인들과 매수자간에 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법원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내용 및 그에 대한 판결에 따라 매매가액을 확정하여 과세한 점, 해당 판결서 등에 매매대금이 변경되어 새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새로운 매매계약서에 따라 주택 매매대금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