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0269 선고일 2014.05.09

쟁점보조금 지급약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단말기 판매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OOO인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를 공급받아 소비자 에게 할인판매하고, 동 할인금액(이하 “쟁점OOO”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수령한 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구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4 폐지(2008.3.27.) 이후 (이하 “개정전통법”이라 한다)의 쟁점OOO은 OOO와 대리점 간에 지급 약정한 채권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한 OOO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어, 쟁점OOO은 청구 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OOO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OOO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개정전통법 시행전까지는 소비자에게 OOO를 공급하고 OOO 대금으로 OOO와 소비자 간 OOO 지급 약정에 따른 채권을 상계한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고 OOO 은 OOO로부터 수령하였기 때문에 OOO은 OOO 계약 당사자 간에 거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했지만, (2) 개정전통법에서는 소비자에게 OOO를 공급하고 OOO 대금으로 OOO와 청구법인 간 쟁점OOO 지급 약정에 따른 채권을 상계한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고, 쟁점OOO은 OOO로부터 수령 하였기 때문에 쟁점OOO은 OOO 계약당사자 간에 거래 대가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1>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OOO을 OOO 신규채권 승계 등의 항목으로 수령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쟁점OOO의 산출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위탁대리점 계약서 상 쟁점OOO 을 장려금의 형태로 지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OOO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며 장려금의 성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할부거래를 통한 OOO 의 고객을 일정기간 유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할인판매라는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매출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정한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OOO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면, OOO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소비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여 상시 환급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유통형태가 될 수 있다. (4)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OOO은 일정기간 약정을 통한 고객유치를 위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의 영업방식에 따른 할부판매 유도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일관되게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사항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이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 (2006.3.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 (금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기통신사업법 (2007.8.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 (금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삭제 <2006.3.24.> 제36조의4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7916호, 2006.3.24.>

①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5) 전기통신사업법 (2010.3.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4 삭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 인 의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항변서에는 위탁대리점계약서, 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서, 구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4 규정, 판결서 (서울고등법원 2013.9.4. 선고 2012누31030 판결), 수수료 세부 내역 등이 첨부 또는 삽입되었으나, 청구법인과 OOO 간 쟁점OOO 지급 약정서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3) 구전기통신사업법(2007.8.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이전 의
  • 것)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금지 등) 신설 및 같은 법 제36조의3(금지행위) 제1항 제5호 삭제를 통하여, 2006.3.27.부터 2년간 신규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OOO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고, 동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한 2008.3.27.부터는 소비자에 대한 OOO 지원이 금지된 것이 아닌 원칙적으로 허용되었다. (4) OOO’ 난에 게시된 ‘ OOO’ 제36조(의무약정 보조금 지급) 제2항에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OOO 가격, OOO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 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 OOO 서비스 이용약관 (2013.7)’ 제18조 제3항에 “회사는 의무 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OOO 가격, OOO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 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정전통법 이후에는 쟁점OOO 지급 약정이 청구법인과 OOO 간에 이루어져 쟁점OOO은 청구법인과 소비자 간의 OOO 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과 OOO 간 OOO 지급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개정전통법에서 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금지 등)가 삭제된 의미는 OOO의 OOO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개정전통법 이후에도 OOO와 소비자 간에 OOO 지원약정을 할 수 있었던 점, ③ OOO에 게시된 ‘OOO 서 비스 이용약관(2011.12)’ 제36조(의무약정 OOO 지급) 제2항에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OOO 가격, OOO 반환금액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라고 명시하였고, ‘OOO 서비스 이용약관(2013.7)’ 제18조 제3항에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OOO 가격, OOO 반환금액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 간 개별약정에 따릅니다”라고 명시하여, 쟁점OOO 지급 약정은 개정전통법 이후에도 OOO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OOO은 청구법인의 OOO 판매대가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