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조금 지급약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단말기 판매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쟁점보조금 지급약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단말기 판매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이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 (2006.3.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 (금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기통신사업법 (2007.8.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 (금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삭제 <2006.3.24.> 제36조의4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7916호, 2006.3.24.>
①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5) 전기통신사업법 (2010.3.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4 삭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