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상 지분율과 진술서상 지분율이 상이하고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나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 등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상 지분율과 진술서상 지분율이 상이하고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나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 등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에 대한 명의를 빌려준 자로서 실제 사업자는 최OOO과 유OOO(각 1/2 지분)으로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발행된 개인사업자등록은 폐기되어야 하고, 2012.12.6.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판결OOO에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인 최OOO, 유OOO은 OOO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기에 OOO만원을 부과받은 것이다.
(2) 청구인이 2차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청구인의 지분율이 25%라고 주장한 것은 그 만큼이라도 청구인에게 대한 소득세부과가 있어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쉬울 것이라고 오판하여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잘못하였던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1.4.29.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3년 6월부터 아래 <표>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는바, 최OOO과 유OOO의 지분율이 각 50%로 구두약속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제출한 서류로는 지분율과 소득분배율이 명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명세 등의 제출이 없으며,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 명의로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은행의 근저당권설정에도 청구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 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2013.8.28. 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요건불충족의 사유로 2013.9.6.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OOO에 의하면, 피고인들(청구인, 유OOO, 최OOO)은 2010.8.3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계약금 OOO만원을 지불하고 신용불량자인 유OOO과 최OOO이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금융권 대출이 어렵기에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며 담보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지급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벌금 OOO원, 유OOO과 최OOO은 벌금 OOO원의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유OOO의 사실확인서(2013.6.19. 작성)에는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신축공사를 최OOO, 청구인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사업초기에 최OOO은 50%의 지분율을, 청구인은 25%의 지분율을, 유OOO은 25%의 지분율을 갖기로 구두확약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사업자 명의에 동업자로 등록되는 것을 동의한다고 되어있다. (다) 최OOO의 진술서(2012.2.6. 작성)에 따르면, 최OOO은 동업자인 유OOO과 쟁점부동산 관련 신축공사의 이익을 50:50 비율로 분배하기로 구두약속하고 시공업무 일체는 유OOO이 담당하고 자금집행은 최OOO이 담당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2010.8.24. 작성)을 보면 청구인이 2010.10.14.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OOO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에서도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며, OOO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처리알림 공문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주가 김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OOO, 유OOO과 지분분배에 대한 구두약속이 있었고 법원의 약식명령서에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OOO의 확인서상 지분율(청구인 25%, 유OOO 25%, 최OOO 50%)과 최OOO의 진술서상 지분율(유OOO 50%, 최OOO 50%)이 상이하고 이들이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나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 등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