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어 사실확인서ㆍ재직증명서 등만으로는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경영에도 참가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주주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부족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어 사실확인서ㆍ재직증명서 등만으로는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경영에도 참가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주주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부족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변동사항을 신고한 내역이 없으며,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 등은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렵고, 법인설립 당시 인감증명서를 교부 하여 준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적 위임으로 보아야 하는 점,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선의의 의사로 자신의 명의를 친오빠인 박OOO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약 6개월 후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2010년에 OOO초등학교와 주식회사OOO 학습지 방문교사로 재직한 점, 2002년 4월부터 2006년까지 어린이용 오락장을 운영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박OOO의 사실확인서, OOO초등학교의 재 직증명서, 주식회사 OOO의 재직사항 사실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2010.12.31.~2012.12.31.)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오빠)인 박OOO이 보유한 주식은 그 비율이 90%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0.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2.4.4. 상법제383조 제6항에 의거 대표이사직에서 직권말소되고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박OOO의 사실확인서(2013.11.21. 작성)에 의하면, 박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1.10.9.경 막내 여동생인 청구인에게 이사 변경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공받아 임원 등기 및 주주명부를 작성․유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OOO초등학교 및 주식회사 OOO의 재직사항 사실확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초등학교에서 2011.6.1.부터 2013.7.9. 현재까지 OOO를, 주식회사 OOO에서 2005.11.2.부터 2006.2.28.까지 및 2006.7.4.∼2010.7.31. 기간동안 위탁관리직에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인 박OOO은 쟁점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참가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주주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말소되었다 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까지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000주를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상당액의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