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계좌의 실사용자를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257 선고일 2014.05.14

쟁점계좌거래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청구인이 한국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낮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계좌의 실사용자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2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 OOO 예금계좌(번호: 1002-OOO-OOOOO)의 실제 사용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 한글명 주OOO)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대표자 김OOO)을 조사한 결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OOO원을 청구인이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대표자 최OOO)을 조사한 결과,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OOO원을 청구인이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8.2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경 지인인 최OOO(당시 중국 OOO)로부터 ‘인터넷을 하면서 한국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OOO 계좌(계좌번호: 1002-OOO-OO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알려주었다.

(1) 청구인은 사업자도 아니며, 쟁점계좌의 실사용자도 아니고, 수입의 실귀속자도 아니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한국에 있었던 반면, 쟁점계좌의 지급거래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타인에 의해 인터넷뱅킹으로 청구인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낮 시간에 이루어졌고,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게임판매대금 입금액은 다시 현금이 아닌 금융거래를 통해 청구인도 모르는 타인에게 곧장 ‘전액’이 출금되었으므로 한 푼의 이득도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구인은 인터넷뱅킹을 게임아이템 판매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자로서의 능력이나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공간적․시간적으로도 당해 행위를 할 수 없었으며, 수입의 실귀속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게임아이템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

(2) 가사, 청구인이 최OOO게 게임아이템 판매를 위해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원고가 고철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소외 갑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갑이 임차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원고 명의로 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고철 도․소매업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게 불과하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1990.4.10. 선고 89누992 판결, 같은 뜻임)하였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소위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이 천명하고 있는 바이므로 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대여자로서 과세원인이 되는 거래에 관하여 궁극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벗어나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대법원 1985.5.28. 선고 85누8 판결, 같은 뜻임)한바, 청구인이 이 건 게임아이템 판매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계좌의 금융거래형태는 판매업이 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게임아이템 판매업자로 보고 있는바, 정상적인 거래라면 청구인은 아이템을 ‘구입해서’ 팔아야 하므로 아이템 구입대금이 먼저 지불되어야 하고, 이후 판매대금이 입금되어야 할 것이나, 반대로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여러 건의 금액이 입금된 이후 한 푼도 남김없이 당해 금액들의 합계액 전액을 타인에게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한 아이템 구매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아이템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청구인의 주소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를 어디에서 하였든 재화는 공급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디에서 상시 주재하며 실질적으로 게임아이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했는지 밝혀야 함에도, 단순히 쟁점계좌에서 게임아이템의 판매대금이 입출금된 사실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가사 금융거래사실만으로 사업장을 파악하고자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서상 아이피주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상시 주재하며 한 거래행위는 단 한 건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하다.

(5) 처분청은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입증을 위한 노력 또한 부족하다. 부가가치세는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과세대상 행위로 하여, ②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데,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대법원 1989.10.24. 선고 87누28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오로지 게임아이템업을 영위하는 OOO 및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게임아이템을 공급하였다’고 단정을 지었고, 아이템을 키워서 판매했다고 보더라도 아이템을 키우기 위해서는 분명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청구인이 어떻게 OOO원(쟁점금액)에 이르는 게임아이템을 제조하였는지 이 또한 수긍이 갈 수 없는 등 청구인은 OOO 및 OOO에게 게임아이템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동 회사들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다. 청구인이 OOO 및 OOO에게 게임아이템을 실제 판매하였다면, OOO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자나 소소속 직원들에게 청구인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였다면 손쉽게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처분청은 실제 사업자를 밝힐 수 있는 추가 조사 없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일차적인 금융흐름만을 염두에 두고 청구인을 게임아이템 판매업자로 간주하였는바, 수입의 실귀속자에 대한 과세노력은 포기하고 한 푼의 이득도 취한 바가 없는 청구인 단계에서 조사를 멈춰 쟁점금액의 실귀속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전형적인 편의주의적인 과세행정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6)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게임아이템이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모르고, 그토록 원했던 한국에서 파출부로,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월 OOO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살아왔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귀속자였다면 현주소지와 같은 낡은 건물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인바, 이런 상황에서 OOO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청구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이 속하는 기간에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는 반면, 당해 과세기간 동안 쟁점계좌의 입출금거래는 인터넷뱅킹으로 이루어졌는바, 동 인터넷뱅킹에서 사용된 인터넷 아이피주소를 살펴보면 594회 중 540회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거래가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 입금된 기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OOO(주업종: 철구조물제조업, 사업자등록번호: 137-OO-OOOOO)에서 월 OOO원 받는 일용직으로 낮 시간에 근무하였는데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입출금 거래가 낮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공간적․시간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구인이 게임아이템 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대하여 이와 같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같은 뜻임)하여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빌려주어 본인은 이를 통해 거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인터넷 아이피주소 일부(594회 중 54회)는 국내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8년 제1기를 전후하여 15차례 이상 출입국을 반복하였으며, 2008년 제1기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출국한 사실(2009.4.15., 2009.12.31., 2011.4.14.)이 있고, 출국하여 1개월 내지 2개월 외국에 머물렀던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일용직으로서 OOO에서 꾸준히 일한 근로자라는 사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며, 게임아이템 판매업은 거래특성상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예금계좌에서의 입출금은 예금계좌 명의인의 책임 하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게임판매대금 입금액은 현금이 아닌 금융거래를 통해 청구인도 모르는 타인에게 곧장 “전액”이 출금되어 한 푼의 이득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의 실귀속자가 아니고, 지인인 최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와 동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빌려주었으며,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로 인해 쟁점계좌에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좌 및 인터넷뱅킹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며, 더욱이 청구인은 그러한 거래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유무가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으므로 수입의 실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계좌의 명의인인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였다. (나) 쟁점계좌는 2007.7.18. 청구인의 신청으로 OOO 동작구청지점에서 개설되었음이 거래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8.8.6. 해지되었다. (다) 청구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OOO이 발급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1998.1.1.부터 현재까지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국 내역

2. 국내외 거주기간 (라) 청구인은 국내 입국 후 현재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 소재 OOO에서 재직하고 있다고 OOO이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근로소득은 위 OOO에서 2011.5.11.∼2011.12.31. OOO원, 2012.1.1.∼2012.11.30.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이체하였고, 그 인터넷뱅킹 아이피주소가 중국에 소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계좌에서 594회 인출이 있었으며, 전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타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594회의 인터넷뱅킹 아이피주소 중 540회는 중국 OOO 지역, 54회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용된 것이 인터넷 아이피확인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최OOO의 신분증 사본,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사본, 쟁점계좌에 대한 입금 및 지급 거래내역서(2007.12.16.~2008.7.3.)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3)국세기본법(2008.2.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은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피주소 일부가 국내로 확인되며, 게임아이템 판매업은 거래특성상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고, 예금계좌에서의 입출금은 예금계좌 명의인의 책임 하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 거래의 대부분(594회 중 540회)이 중국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청구인이 한국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낮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계좌의 입금 및 지급내역을 보면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입금액이 현금이 아닌 금융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곧바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계좌의 실제 사용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