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법인이 공급한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법인이 공급한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구3021
[주 문] OOO이 2013.1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OOO 및 부가가치세 합계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업무협약을 통하여 단순히 OOO 전산시스템에 대한 사용권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고 주요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사업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OOO의 전산시스템 대여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금융업인 자금중개업을 한국에서 영위하기 위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대한민국-OOO 조세조약 제7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 법인에 대한 사업소득의 과세는 OOO정부에서 과세하여야 하므로 국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업무협약에 의하여 OOO가 제공하는 용역은 전산시스템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한 금융·보험용역(투자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대리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1) 쟁점업무협약은 공동사업 계약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도입계약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대가는 소프트웨어 사용허가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로얄티)으로, 청구법인의 내부문건에 중개수수료의 일정부분을 OOO에 로열티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소프트웨어에는 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비밀유지조항이 있는 점,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매출액의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어 통상의 이윤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과 OOO를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OOO로부터 노하우를 도입한 대가로서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법인인 OOO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투자중개업)이 아닌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업무협약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일명 콜거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관련기관으로 1996.7.22.부터 OOO에서 자금중개 금융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자금중개 금융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쟁점업무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와의 업무제휴협약서에 의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와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중개시스템을 국내금융기관에 보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업무협약 6.4(상표사용) 내용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공동브랜드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OOO 혹은 청구법인은 상대방의 사전서면동의가 없을 경우 각각의 상표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상표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보유한다는 내용으로, 오히려 청구법인의 OOO와의 전략적 업무제휴 검토 내부문건에 “OOO 공동로고를 사용하여 금융기관에 우리회사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킴.” “우리회사와 OOO 공동브랜드로 OOO 중개시스템을 금융기관에 보급하고 중개수수료의 일정부분을 OOO 비용(로열티)로 지급” 등 그 내용으로 볼 때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사용료 소득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쟁점업무협약 9.2(요금)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 수익을 일정비율(50:50)로 분배하는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OOO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 마케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비용은 50:50으로 균등 분담하는 점 [업무협약 6.1(마케팅계획)], 법률자문, 회계, 감사, 영업, 설치, 개발 및 기타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점 [업무협약 9.2, 9.2(비용)]을 사업소득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마케팅, 법률자문, 회계, 감사, 영업, 설치, 개발 및 기타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점은 독립기업간 개별기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을 각자부담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내용이며 해당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고 해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OOO가 업무와 관련된 OOO을 담당할 인원을 제공하는 점 또한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교육,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방증이다(서울고등법원 1997.6.19.선고 96구3021판결).
4. 청구법인은 쟁점업무협약 6.7(가격책정), 10.1(기준 준수 점검) 규정 역시 사업소득이라는 근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소프트웨어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소유권을 가진 OOO가 해당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입장에서 OOO 정책, 가치를 유지‧증대하는 활동이지 청구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이 아니다.
5. 쟁점업무협약은 ① 청구법인의 전략적 업무제휴 내부문건에 의하면 어플리케이션 구입 및 그에 대한 License fee 지급거래로 공동사업 계약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도입계약인 점, ② 해당 소프트웨어에는 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비밀유지조항이 있는 점, ③ OOO으로 중개하지도 아니한 원/달러 중개수수료의 5~50%를 OOO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결과 이종통화중개수수료가 (-)가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매출액의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므로 통상의 이윤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된 점, ④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다수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OOO는 업무와 관련된 트레이닝을 담당할 인원을 제공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 대가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관련기관으로 OOO와 청구법인의 공동브랜드인 OOO의 전자중개시스템을 청구법인이 OOO와 함께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2008년부터 금융기관에 보급하고 발생된 수익·마케팅비용·기타영업비용 등을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업무협약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2. 쟁점금액의 과세여부는 대한민국-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며,법인세법과 조세조약 양자가 상이한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OOO을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OOO협약 등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기업의 소득 중 당해 조세조약상 별도의 조문에서 취급되고 있는 소득항목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쟁점업무협약 중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수익분배 및 사업관련 비용 정산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및 업무제휴 관련 업무분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과 OOO는 공동마케팅 및 공동영업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3자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사용료 소득이라면 OOO를 제외한 청구법인과 금융기관 양자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청구법인-OOO-금융기관 3자간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거래처인 금융기관에 OOO관련 단말기 및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협약서 제9.3조에 의거 청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거래처 및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계약을 성사시키고 청구법인과 OOO의 직원이 같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상호 협의한 스케쥴에 맞추어 국내 거래처 등을 방문하는 것은 공동마케팅 및 공동영업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청구법인은 국내 금융기관에 청구하여 받은 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고, OOO가 협약서상 약정된 수익배분비율에 따라 청구한 금액은 OOO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으며, OOO에는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협약서상 약정된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
4. 국내이종통화 시장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외환시장의 약 0.1%에 지나지 않을 정도의 극히 작은 규모로, 이는 국내 대부분 무역거래가 미 달러화로 결제되어 이종통화에 대한 수요가 미달러에 비해 현격히 적을 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외환거래를 행하는 대형 투자은행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원-달러 시장과 유사한 국내 이종통화 은행간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워 이종통화에 대해 시장조성자로서의 기능을 제공하는 역외(해외) 대형은행들의 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OOO와 공동으로 이종통화거래를 중개하고 있으며, <표2> 국내 통화별 외환 거래규모(일평균) OOO는 2002~2005년 OOO지가 선정한OOO(현물환 외환중개인) 부문 1위 등 세계 외환(현물환) 부문에서의시장지배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유로화OOO 통화에서 외환중개인을 경유하는 거래중 평균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OOO와의 업무제휴가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문건상 License fee(로얄티)를 언급하고 있고 쟁점업무협약 6.4(상표사용)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을 경우 각각의 상표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각 당사자는 자신의 상표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보유한다’는 내용으로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대가가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사용료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로얄티는 통상적인 의미의 지급수수료로 문서작성 당시 착오로 수익배분을 License fee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OOO에 수수료 지급시에는 Brokerafe fee로 적시하고 있고, 6.4(상표사용)는 업무협약 과정에서 상호간 이해가 상충되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실제 청구법인과 OOO는 사전 서면동의하에 공동으로 로고OOO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홍보하였고 기존의 OOO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6. 처분청은 쟁점업무협약상 비밀정보(제1조), 사용허가권 부여(2.1조), 교육훈련(4.2조), 비용(9조)동업 또는 합작 배제(16.3조) 조항을 언급하며 사용료 소득이라 주장하나, 비밀정보(제1조)는 표준계약서상 용어의 정의에 포함되고 통용되는 용어에 불과한 것인 점, 사용허가권 부여(2.1조)는 청구법인에게 비배타적 사용허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판단으로 당해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하는 것 등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뜻하는 것인 점, 교육훈련(4.2조)은 OOO직원이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직원이 OOO에서 교육수료 후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점, 비용(9조) 규정은 청구법인과 OOO간 사업진행시 발생되는 비용분담을 협약한 내용이며, 동업 또는 합작 배제(16.3조) 규정은 해외 현지 과세당국에서 동업, 합작으로 오인하여 쌍방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7.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단순히 전산시스템 사용에대한 대가가 아니라쟁점업무협약에 의거 당사자간 공동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과세는 대한민국-OOO간 조세협약 제7조에 의거 OOO에서만 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와 청구법인간 체결한 쟁점업무협약이 공동사업계약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도입계약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소프트웨어 사용허가에 대한 로얄티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국내금융기관과의 계약체결시 청구법인·국내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OOO를 포함한 3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OOO관련 단말기 및 네트워크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가 거래처 및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공동으로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달러와 달리 국내 이종통화시장의 경우 그 규모로 볼 때 이종통화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워 이종통화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기능을 OOO가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스팟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창출된 수익을 OOO와 공동으로 배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업무제휴협약에 의거하여 OOO가 제공하는 용역은 전산시스템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금융·보험용역(투자중개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대리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와 공동으로 외국화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외국환거래법등에 따른 인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나, OOO가 외환중개와 관련하여 국내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⑤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은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5) 대한민국-OOO 조세조약(1981.4.22. 발효)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