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이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의 증권거래세의 면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한국?이탈리아 조세협약제24조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한 쟁점주식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이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의 증권거래세의 면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한국?이탈리아 조세협약제24조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한 쟁점주식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구05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0.11.16.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포괄 승계하면서 쟁점주식의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무신고하였고,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쟁점 주식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증권거래세법제1조·제2조,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에 의하면,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권 등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고, 합병으로 인한 주권의 양도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법인세법제44조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내국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청구법인은 이탈리아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이고, 청구 법인이 100% 주식을 보유하였던 피합병법인은 네덜란드 법인이며, 피합병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4)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양도된 것은 유가증권 양도에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는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합병이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증권거래세의 면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두7208 판결, 같은 뜻임). 또한, OOO 조세협약 제24조는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욱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협약인바, 국내 거주자가 아닌 외국법인 간의 합병과 관련한 쟁점주식에는 적용할 수 없다(조심 2010구576, 2013.9.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 임> 관련법령 가.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26.)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한다.(개정 1996.8.14., 2000.12.29., 2008.12.26.)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8.1.9.)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1.9.) [전문개정 2000.12.29.] 나.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② 법 제7조 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5.2.19., 2008.2.22., 2009.2.3.)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④ 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장부가액의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