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외국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0250 선고일 2014-03-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이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의 증권거래세의 면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한국?이탈리아 조세협약제24조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한 쟁점주식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구05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법인으로 2010.11.16. 100% 자회사인 OOOO 법인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OOO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승계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상반기 서면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3.9.12. 청구법인에게 2010년 11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증권거래세법제1조에서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혹은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합병은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피합병법인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합병법인임과 동시에 피합병법인의 주주이었으므로 합병대가의 수수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산 이전대가로 어떠한 급부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OO고등법원(2010.4.1. 선고 2009누27796 판결)에서도 “외국법인 사이에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권리 및 의무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합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병의 효과로 발생하는 주식 등의 승계는 매매나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주식의 양도’와는 법적인 성질 및 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해석하여 증권거래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쟁점주식의 포괄이전은 증권거래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내국법인간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례가 있고,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국·이탈리아 조세협약”이라 한다)에서는 무차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내국법인간 상법상 합병과 달리 세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증권거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한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위 OOO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2013.11.28. 선고 2010두7208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외국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0.11.16.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포괄 승계하면서 쟁점주식의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무신고하였고,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쟁점 주식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증권거래세법제1조·제2조,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에 의하면,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권 등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고, 합병으로 인한 주권의 양도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법인세법제44조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내국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청구법인은 이탈리아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이고, 청구 법인이 100% 주식을 보유하였던 피합병법인은 네덜란드 법인이며, 피합병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4)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양도된 것은 유가증권 양도에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는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합병이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증권거래세의 면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두7208 판결, 같은 뜻임). 또한, OOO 조세협약 제24조는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욱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협약인바, 국내 거주자가 아닌 외국법인 간의 합병과 관련한 쟁점주식에는 적용할 수 없다(조심 2010구576, 2013.9.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 임> 관련법령 가.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26.)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한다.(개정 1996.8.14., 2000.12.29., 2008.12.26.)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8.1.9.)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1.9.) [전문개정 2000.12.29.] 나.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② 법 제7조 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5.2.19., 2008.2.22., 2009.2.3.)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시행 2010.9.20., 대통령령 제22391호, 2010.9.20., 일부개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 라.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2010.11.26. 법률 제103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마. 법인세법제44조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010.12.30. 법률 제102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장부가액의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