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0214 선고일 2014.06.03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미국 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싱가포르 법인 OOO(2008.4.1.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OOO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하며, OOO과 통칭하여 OOO”라 한다), 미국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일본 법인 OOO(이하 OOO”라 하며, OOO와 합하여 “쟁점해외법인들”이라 한다) 등과 각 체결한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과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등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카드영업과 관련하여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기술지원, 카드발급 및 국제거래승인․결제 및 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거나 상표권 등을 사용하고 쟁점해외법인들에게 분담금 및 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OOO 등의 국내 소재 은행들(이하 “은행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을 쟁점분담금등의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가,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청구법인 및 은행들이 각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라고 보고, 2013.8.6.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등과 관련하여 납부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은행들 귀속분 OOO원을 환급(환급가산금 OOO원 가산)하였으나, 청구법인 귀속분 OOO원은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OOO원 중 OOO관련 분담금에 대하여는 2011.1.25. 처분청에 OOO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11.3.18. 거부되자, 2011.5.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관련 분담금에 대한 청구부분은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그 외 OOO와 OOO 관련 분담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대리납부한 후 처분청에 환급을 구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