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OOO원 중 OOO관련 분담금에 대하여는 2011.1.25. 처분청에 OOO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11.3.18. 거부되자, 2011.5.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관련 분담금에 대한 청구부분은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그 외 OOO와 OOO 관련 분담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대리납부한 후 처분청에 환급을 구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