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왔고, 과세관청이 현금매출누락액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왔고, 과세관청이 현금매출누락액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조사청은 2013.5.29.~2013.7.7. 기간 동안 2007~2011년 귀속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7월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7월)
(3) 처분청이 제출한 2013.6.27.자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OOO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일본 바이어에게 수출하고 엔화로 수령하였으나, 아래 금액 중 일부 금액을 OOO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차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라고 작성되어 있고, 2013.7.4.자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OOO을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보관소홀로 조사일 현재 비치하고 있지 못한 사실이 있다”라고 작성되어 있다. [표2] 청구인의 연도별 엔화 수령내역 (4) 한편, 청구인은 2009년 하반기부터 ‘지출결의서 및 대체전표’라는 파일로 연월일, 거래처, 금액 등을 관리하고, 이를 내부전산에도 입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이중장부의 작성 등을 통해 조세를 면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 본법 제47조의3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 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 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 거짓증명등의 작성 및 수취,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 함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 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고,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7년~2011년 기간 동안 계속 매출누락을 하였고,그 금액 또한 총 OOO에 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이를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적격증빙 없는 현금 매출액 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청구인은 2009년 하반기부터 ‘지출결의서 및 대체전표’라는 파일로 연월일, 거래처, 금액 등을 관리하고, 이를 내부전산에도 입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단가를 낮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작비용 등을 현금 결제하여 적격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청구인은 조사 당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 서류들을 보관소홀로 조사일 현재 비치하고 있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 행위가 계산 착오나 실수에 의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엔화를 밀 반입한 업체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일정 부분을 신고누락 함 에 따른 것이라 하겠고, 나아가 청구인이 현금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소득 및 수익 등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6호 소정의 부당한 방법으로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매출액 누락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