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2007ㆍ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 또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 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들은 2007ㆍ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 또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 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2007중235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