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3.9.7 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3.9.7 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