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연의 시기, 장소, 출연자(일부 중복) 등이 다르고 용역대가가 구분되어 있으면 각각 별도의 용역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0190 선고일 2014.07.14

쟁점용역이 한 건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ooo공연과 xxx공연은 시기, 장소, 출연자(일부 중복) 등이 다르고 용역대가도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각 별도의 용역으로 볼 수 있는바, ooo공연은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청구법인이 출연자 섭외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7.1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한일친선교류사업 2012 OOO’(공연일자는 2012.8.1.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공연일자는 2012.9.8.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출연자 섭외대행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1건의 계약서로 체결하여, OOO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OOO은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OOO은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을 받기로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2012.5.14.부터 2012.8.10.까지 총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OOO은 예정대로 2012.8.1. 공연이 벌어지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출연자 섭외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나, OOO은 OOO와의 분쟁으로 출연자 섭외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출연자 섭외대행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년 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와의 분쟁으로 OOO 출연자 섭외대행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OOO 출연자 섭외대행용역은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그 대가로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3.4.1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 가산)을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의 공연취소로 인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거래 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계약은 OOO과 OOO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사에 출연하는 가수의 섭외를 대행하고, 공연 출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하나의 용역으로 보아 계약을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쟁점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OOO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OOO이 취소되어 청구법인과 계약한 가수들은 공연에 출연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서 출연가수가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에 제공하여야 할 용역을 불가피하게 완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6조에 따르면 용역의 제공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취소로 인해서 용역의 제공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제공을 완료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용역의 제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출연료 등은 쟁점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OOO의 개최 전에 OOO로부터 취소통보를 받았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인해 가수들의 공연출연을 성사시키지 못하였고, 따라서 OOO와 맺은 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받은 출연료 및 섭외대행비를 반환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삿포로공연과 OOO을 하나의 용역으로 보아 OOO의 취소로 삿포로공연의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에 지급받은 대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정상적으로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어 용역제공이 이행된 상태로 보이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섭외대행비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과 OOO은 한 장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거래금액, 거래시기, 거래장소가 각각 별도로 되어 있어 용역의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OOO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받을 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매출세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2.7.10. OOO와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5.14.부터 2012.8.10.까지 7회에 걸쳐 쟁점계약 관련 섭외대행비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12.8.27.경 OOO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OOO 출연취소 통보의 건’ 문서에는, 2012.9.8.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OOO과 관련하여, OOO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의 입금지연 및 불이행 등의 사유로 OOO의 출연 취소를 통보하며 청구법인과 맺은 계약의 파기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복명서(2013년 2월)에 의하면, OOO은 2012.8.1.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OOO은 쌍방간의 분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OOO은 계약서 내용과 같이 2012.8.1. 공연이 완료되고 대금결제도 용역공급 이전에 선불로 결제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OOO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분쟁으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해서 살피건대, 계약서 상 OOO과 OOO은 시기, 장소, 출연자(일부 중복) 등이 다르고 용역대가도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각 별도의 용역으로 볼 수 있는바, 삿포로공연은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청구법인이 출연자 섭외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OOO이 취소되었으므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