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서0188 선고일 2014-04-11 조세심판원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광08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7.~2010.11.3.기간 동안 주권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의 주식 5,0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권시장에서 OOO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감사원의 처분청에 대한 기획점검 결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2013.7.4.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따라 2013.9.12. 청구인에게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주주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방법의 적절성을준수하도록 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상장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의 과세는 변칙적인 증여행위 방지 및 음성불로소득의 과세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기타주주의 경우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그 보유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납세자의 개인별 주식거래 및 보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관청에서도 특수관계인 간 합산된 주식 보유내역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합산내역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방법의 적절성을 준수하도록 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등 참고). 또한 이 건과 관계된 법령은 대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고, 특히 상장주식은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거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도 파악하기 힘든 특수관계자들의 사적인 주식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법률조항이 설정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위법 부당한 부과처분이다.

(2)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기타주주들의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알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장주식의 경우 그 특성상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매매시기를 정해놓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친족의 주식 보유현황까지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서도 청구인과 그의 친족의 지분 합산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이는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본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포함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상장주식 시가의 총액이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OOO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OOO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OOO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3) 국세기본법 (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13. (생 략)

(5)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6)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해당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대주주’를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기타주주가 해당 주식등의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OOO원 이상인 경우의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전OOO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살피건대,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한 OOO주식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OOO원 이상인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방법의 적절성을 준수하도록 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광879, 2012.4.18.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