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상 신축주택은 건물만을 의미하는 반면(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명백히 다르고,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도 소득세법은 원조합원의 경우 환지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용승인일 등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소득세법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종전주택이라는 개념 및 신축주택 취득 전의 양도소득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원의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소득 발생기간은 사용승인일 등의 날로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례(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146 판결)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취득일은 양도소득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여 자기가 건설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그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로 보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인 사용승인 등의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동 법상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전체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식[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서 분모와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양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동 계산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과 5년을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소득세법상 발생기간에 배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인 세액감면신청서 및 그 작성요령을 보더라도 그 기재 ‘⑦ 양도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전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금액을 ‘⑪ 5년 이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기재하도록 되 어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됨을 알 수 있다.
(1)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9.27.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재개발사업에 따라 2006.2.10.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아 2006.4.1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9.12.28. 동 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농어촌특별세 과다납부세액 OOO원은 환급결정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농어촌특별세 과다납부세액 OOO원을 과소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 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신축주택 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 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 액 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 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후에 발생 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식의 분자, 분모 모두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분자와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다른 가액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내용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의 양도소득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처분청과 같은 방식으로 산식을 적용할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으로 산정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2서5062, 2013.3.8., 조심 2012서5122, 2013.3.19. 등 참조)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