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해당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거래단위별 20만원 이상의 비품은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비품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해당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거래단위별 20만원 이상의 비품은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비품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OOO 세무서장이 2013.6.27. 청구인에게 한 2009.2.1.~2010.1.31.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표1>의 비품 중 가구 (창고는 제외한다), 금속자재, 기타비품(마네킹), 목공 (계산대는 제외한다)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비품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의류 및 악세사리 등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2009.2.1.~2010.1.31.사업연도(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에 취득한 매장내 컴퓨터 장비, 가구, 조명, 금속자재, 기타비품, 보안장치, 출입구, 목공 등(이하 “쟁점비품”이라 한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비품에 해당하는데도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다며 2013.4.30. 처분청에 ‘쟁점비품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10.29. 설립되어 OOO 소재에서 OOO 브랜드 의류제조 및 유통 소매업을 영위(2013년 1월 기준 전국에 39개 매장을 운영 중)하는 법인으로서, 백화점 등에 매장을 설치하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소매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에 해당함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공제신청 대상 자산 및 내역별 공제신청액은 아래 <표1>과 같으며, <표1> 청구법인 공제신청 내역 OOO 지역별로는 수도권 OOO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다) 쟁점비품의 거래단위가 OOO 이상임은 개별 자산의 취득 금액을 통해 확인되며, 쟁점비품을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점에 대해 서도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비품이 <별표1>에 규정된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비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별표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OOO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어야 한다. (나) <별표1> 규정 괄호안의 내용중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 이라는 의미는, 해당 규정 신설시 참고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 또한 “거래 단위”의 의미를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건대, 비품의 거래단위가 OOO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쟁점비품은 이 요건을 만족한다. (다) <별표1> 규정상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요건은 업종 개별 특성상 보유하는 자산 으로 고유 영업활동에 사용되어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되는 비품을 개정을 통하여 명문․구체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한 것으로서, 쟁점비품은 청구법인의 고유 수익창출 활동인 판매활동에 직접,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일반 사무용 비품과 달리 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 TV광고 등을 지양 하고 매장관리를 통한 홍보효과에 집중하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 비품은 일반 비품과 달리 고객과의 접점인 판매장에서 실질적으로 고객의 제품구매 욕구를 극대화하는 진열 및 전시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의류판매법인의 수익창출 활동인 판매활동에 직접, 전속적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만약, 시행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매용 시설을 모두 비품이라고 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매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1998년)시킨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비품은 판매장의 구성요소에 불과 하여 독립적인 사용이 불가하고, 판매장을 구성했을 때만 쟁점비품 취득 목적이 달성된다고 판단되므로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브랜드 이미지 통일, 광고선전, 효과적 진열 목적 등은 인정되지만 쟁점비품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인 판매업에 필수불가결하여 쟁점비품 없이 영업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고유 수익창출 활동인 판매활동에 직접,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9.4.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품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비품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동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같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장을 구성하는 <표1>의 쟁점비품 중 가구 (창고는 제외한다), 금속자재, 기타비품(마네킹), 목공 (계산대는 제외한다)은 의류 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비품으로 보이나, 나머지 컴퓨터 장비, 조명, 보안장치, 출입구 등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물품으로 소매업 매출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표1>의 비품 중 의류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