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수취한 수입을 임대료로 기재하고 있는 점,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실제 경작자와 청구인이 주장한 경작자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종중원 및 제3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 등을 종중에 지불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명의수탁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다른 거주자인 청구인의 신고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수취한 수입을 임대료로 기재하고 있는 점,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실제 경작자와 청구인이 주장한 경작자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종중원 및 제3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 등을 종중에 지불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명의수탁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다른 거주자인 청구인의 신고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7중38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중 8필지인 쟁점농지는 양도일 및 현재까지 농지임에 틀림없으며, 이를 종중원인 OOO과 OOO가 각 1981년 및 1976년부터 양도직전까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고, 종중설립 전에는 그 수확물로 시제를 모시다가 2002년 이후부터는 시제 비용명목으로 매년 현금 각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원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산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7중3876, 2008.3.12. 같은 뜻임).
(2)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에 관한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가산세인데, 쟁점토지는 모두 그 명의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합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이해가 가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가 있음에도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종원이라는 OOO과 OOO에 대한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동 확인서에 기재된 농지가 청구인의 금전출납부 중 임대료수입내용에 나타나는 양자의 임차농지와는 상이하고, OOO가 경작하였다는 OOO의 실제 경작자는 OOO과 OOO로 확인되어 신뢰할 수 없으며, 동 확인서에 나타는 경작농지의 추정소득을 계산해보면 각 OOO원이고, 경작자들이 시제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OOO은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쟁점농지를 종중 책임 하에 종중원이 경작하고 남은 소득금액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종중원 개인의 책임 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농지임대차에 의한 경작임대료를 입금하였다고 추정되며, 2002년 이전에는 시제는 종중원이 아닌 오리농장 임대인이며, 묘지관리인 OOO이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외 청구인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아닌 제3자(OOO, OOO)에게 임대한 사실에서도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 배제는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 이상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며,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것이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의 신고·납부를 명의신탁자 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두13579 판결, 같은 뜻), 명의수탁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유로 청구인의 무신고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
② 청구인이아니라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등이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청구인과 그 종중원 OOO 사이에 제기되었던 쟁점농지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기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OOO, OOO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쟁점토지 등을 위 3인 명의로 지분등기를 하였고, OOO 등이 사망함에 따라 OOO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이 중 OOO, OOO은 상속등기 후에도 쟁점토지 지분이 청구인 소유임을 인정하였으나, OOO는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 중 OOO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OOO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2006.2.22. 조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종중임시총회자료 등 다수의 서류에도쟁점토지가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은 종원OOO가 1976~2006년 동안 OOO 소재 농지를, OOO이 1981~2005년 동안 OOO 소재 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고, 2002년 종중이 설립되기 전까지 수확물로 시제를 모셔왔으나, 2002년부터 시제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농지경작확인서(OOO 등 각 12, 13명이 날인) 등을 제출하며, 8년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였다. (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쟁점농지의 경작이 종중의 계산과 책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아 래 -
① 청구인의 2002~2008년 동안의 금전출납부상 임대료 수입내용을 보면, OOO(2005.4.19. 동 지번에서 154-22~25 번지가 분할됨) 소재 토지는 경작자는 종중원 OOO가 아닌 OOO과 OOO로 확인되고, OOO 소재 토지의 경작자는 확인서상 OOO이 아닌 OOO로 나타나 농지경작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② 2002.12.1. 종중이사회회의록 제3호 의안(묘지관리인 토지 임대계약 건)을 보면, 묘지관리인(OOO)이 시제비용 OOO원과 오리농장 임대료 OOO원의 정산을 요구하자, 이를 지급하기로 하고, 오리농장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나, 2002년 이전에도 종중의 시제는 종원이 아닌 오리농장 임대인 겸 묘지관리인이 준비하고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③ 청구인의 2002~2008년 동안의 금전출납부상 임대료 수입내용상 쟁점토지 이외 종중소유 농지OOO와 임야를 제3자(OOO, OOO)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에서 종중원 OOO과 OOO가 지급한 농지 임대료도 시제비용 명목으로 현금 지급하였다기 보다는 농지 임대차에 의한 경작임대료로 봄이 타당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종중원 등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산정한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양도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였다. (2)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종중원 OOO와 OOO의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 소재 OOO에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원부에 기재된 농지는 쟁점토지와는 다른 토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외 처분청의 조사시 제출된 것과 동일한 취지로 작성된 위 2명에 대한 농지경작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OOO과 OOO가 시제비용 명목으로 각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①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에는 동 현금이 임대료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② 금액 또한 아래 <표>와 같이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농지에서 발생할 소득에 비하여 소액이어서 사실상 임대료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표>농지경작확인서 및 금전출납부상 임대농지에서 추정되는 소득금액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며, 명의수탁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전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중인 청구인도 자신의책임 하에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종중원이 자신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 등을 종중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전출납부 등을 조사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수취한 수입을 임대료로 기재하고 있으며, 이에 기재된 실제 경작자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중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종중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중원들이 일종의 위토로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2년 이전에는 다른 묘지관리인이 시제 비용의 정산을 요구한 사실이나 2002년 이후에는 종중원들이 시제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쟁점토지에서 추산되는 소득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기타 청구인이 쟁점토지외 다른 토지 또한 임대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다른 명의수탁자인 OOO가 본인 명의의 쟁점토지 지분이 본인 것임을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종중원 또는 제3자에게 사실상 임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청구인은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6년 귀속분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중원이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신고로 볼 수 없는 이상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한 것이며, 2007년 귀속분 경우도 당초 청구인이 무신고한 것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신고한 양도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을 감액한 이상 나머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2006년 귀속분과 동일한 사정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무신고 및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