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0160 선고일 2014.06.2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해왔고, 청구인이 △△에 재직한 기간이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과 겹치는 점, 청구인이 농기구 및 비료 구입내역 등 자경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5. 10. 23. 취득한 OOO소재 농지 4,182㎡(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2011.8.3. OOO에 양도(수용)한 후 양도가액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 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3.09.03.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시행령으로서, 이에 근거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 법령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으며, 쟁점농지가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유휴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적어도 8년 이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였다는 것이 처분청의 공부 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보유한 35년 8개월 중 26년 5개월(1975년 10월부터 2002년 2월까지)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63년 11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OOO 소재 OOO에서 근무한 점, 2002년 2월부터 청구외 이O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한 점, 몸이 불편한 청구인이 상당한 면적(4,182㎡)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외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감면세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①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이용 현황은 “전”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O (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OOO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수용[현금보상,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OOO에 따른 감면(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OOO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액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OOO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63.11.11.~1996.11.30. 총 21년 2개월간 OOO에 재직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OOO은 2000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당시 맹지였던 땅을 개간․경작하고 800m의 도로를 내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38.11.13. 생으로 1960.4.19. 당시 OOO 부근에서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이 쏜 총에 복부를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수시로 통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다. (나) 청구인은 농지보유기간 중 1975년 10월부터 2002년 2월까지 26년 5개월 동안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이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거, 쟁점농지가 유휴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처분 받은 일이 없었고 종합토지세 과세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로 증명되며, 이는 과세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한바 이를 간과한 처분청에 조사소홀의 책임이 있다. (다) 청구인이 고령 및 신체장애로 인해 청구외 이OOO에게 2002.2.25. 쟁점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몸이 불편한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OOO이 청구인 동의 없이 형질변경․비닐하우스설치․주말농장분양 등의 행위를 하여, 청구인은 법원판결을 통해 쟁점농지의 인도와 손해배상을 받은 바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외 이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농지가 2000년부터 타인에 의해 개간․경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농지는 그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항공사진을 통하여 확인된다. (마) 경작에 “자기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시행령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1.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요건과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직접 경작”의 개념은 논리적으로 농지법상의 “농업경영”과 일치하며, 위탁경영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규정인 “자경”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시행령에 구체화하도록 위임한바 없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것”이라는 별개의 과세요건을 규정한바, 이는 하위법이 위임규정 없이 상위법을 변경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며, “농작업”의 기준 및 “2분의1”의 계산방법에 대한 고려가 없어 과세요건 명확성에 반하는바,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문제를 유발한다.

3. 오랜 연혁(1974.12.24. 소득세법으로 도입)을 갖고 있는 “직접 경작”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협업에 의한 농지경작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6.2.9.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현행 제13항)이 신설되기 전의 모든 판례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직접 경작”의 범위에 포함시켰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이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직접 경작”에 대한 하나의 해석례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가족공동체의 협업에 의한 경작”을 “직접 경작”의 범위에 포함한 종래의 판례(대법원 1995.2.3. 선고 94누11859 판결) 및 해석은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해왔고, 청구인이 OOO에 재직한 기간이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과 겹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위법한 규정이라 주장하나,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점,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구분은 자경여부의 판단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위한 자경여부는 조사시점 당시의 자경사실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8년 자경여부의 판단기준과 차이가 있는 점, 그 외 청구인이 농기구 및 비료 구입내역 등 자경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