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수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0156 선고일 2014.03.10

청구인이 뇌물공여자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0.~2009.11.9. 기간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경기도OOO 건설공사 중 건축분야에 대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감리전문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상무이사)으로서, 건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OOO 소속직원으로부터 2009년 과세기간동안 14회에 걸쳐 OOO원의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2011.11.25. 인천지방법원 OOO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OOO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2012.2.14. 뇌물액 중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뇌물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뇌물수수금액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기 전인 2012.2.14. 쟁점금액을 뇌물제공자에게 반환하여 가처분 소득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뇌물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법원에서도 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때까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가 이후 환원조치를 하였다면, 일단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11.10.7. 선고 2011구합21379 판결), 원심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판결선고 3일 전인 2012.2.14.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인천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2011고합166, 2011.11.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9. OOO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OOO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김OOO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OOO원)을 수수한 데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OOO지원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OOO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1노3522, 2012.2.17.) 및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2.14. 뇌물수수금액 중 쟁점금액(OOO원)을 김OOO의 계좌OOO에 이체(반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 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뇌물수수액 중 쟁점금액을 수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뇌물수수액 중 뇌물공여자에게 반환된 쟁점금액(OOO)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