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뇌물공여자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뇌물공여자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3.1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인천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2011고합166, 2011.11.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9. OOO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OOO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김OOO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OOO원)을 수수한 데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OOO지원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OOO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1노3522, 2012.2.17.) 및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2.14. 뇌물수수금액 중 쟁점금액(OOO원)을 김OOO의 계좌OOO에 이체(반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 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뇌물수수액 중 쟁점금액을 수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뇌물수수액 중 뇌물공여자에게 반환된 쟁점금액(OOO)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