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양도된 쟁점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면적을 안분하고,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양도된 쟁점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면적을 안분하고,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의 환산취득가액 신고시 15-17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OOO원으로 적용하였으나, 15-17은 2013.4.22. OOO에서 분할되었으므로, 분할되기 전의 모번지 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청구인은 당초 15-5(취득일자 2001.1.13), 15-7번지(취득일자 2001.3.16.)를 취득한 후 관련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2013.4.22. 분할하였고, 수용된 토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현소유자로 확인되므로 전체 취득면적을 취득기준시가로 계산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전체 취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내역,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내역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OOO 하천 131㎡중 4509분의 745(2001.3.16. 취득, 2013.4.16. 같은 동 15-5 383㎡에서 분할), 같은 동 15-17 공장용지 130㎡(2001.12.12. 취득, 2013.4.22. 같은 동 15-7 484㎡에서 분할)를 2013.4.2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OOO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4) 2013.4.22. 분할된 15-17의 모번지인 15-7의 1㎡당 개별공지시가는 다음과 같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같은 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하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산가액의 결정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양도된 쟁점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면적을 안분하고,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