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등기우편(번호 1099308 및 1099308)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2건을 2013.7.5. 및 2013.7.26. 송달완료(수령인 친지 박OOO 및 자녀 김OOO)한 사실이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13.7.5. 및 2013.7.26.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3.10.3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