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형은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외주협력업체에 설치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이를 연구ㆍ시험용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형을 R&D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금형은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외주협력업체에 설치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이를 연구ㆍ시험용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형을 R&D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8서15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통칙5-0…4에 의하면,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조세심판원도 외주협력업체에 설치된 당해법인 소유의 시설을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이 당해법인의 제품생산에만 사용되는지 여부,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지 여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및 생산제품의 재료의 제공 여부 등을 그 판단기준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는바(국심 98서1575, 1999.6.17.), 청구법인은 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쟁점금형을 사용한 것이므로 OOO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의하면,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OOO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6~2010사업연도의 결손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OOO을 공제받지 못하였고, 과세소득금액이 발생한 2011사업연도에 이를 공제받아야 함에도 누락하였으므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2006~2010사업연도의 OOO도 공제되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OOO 대상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금형을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외주협력업체(74곳)에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납품하도록 하였는바, 외주협력업체들은 단지 청구법인의 납품업체들로서 쟁점금형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2006~2008사업연도의 OOO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금형을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의OOO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OOO 대상으로 볼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경정청구 기한(3년)의 적용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①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전담부서 등,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공구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1) 청구법인은 신제품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6~2011사업연도에 쟁점금형을 구입하였으나, 2006~2010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금형의 투자금액에 대하여OOO 공제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며,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시2006~2011사업연도의OOO 공제신청을 하였는바, 쟁점금형의구입금액 및 OOO 공제신청 금액은 아래와 같다.
(2) 쟁점금형의 취득 및 보관 현황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형을 외주협력업체(74곳)에 설치하고, 외주협력업체로 하여금 쟁점금형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OOO의 부품을 생산ㆍ납품하도록 하였으며, 외주협력업체 대부분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금형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나, 유지ㆍ관리비용은 외주협력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쟁점금형을 사용한 것이므로 OOO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OOO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공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기업이 연구전담부서에서 신제품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형을 구입하는 경우 그 금형의 구입비용은 OOO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형은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외주협력업체에 설치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형을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외주협력업체는 쟁점금형을 OOO의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형을 OOO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