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1.6.1. 계약금 O,OOOOO, 2001.6.15. 중도금 OOO, 2001.7.15. 잔금 OOO, 합계 OOO으로 하여 전소유자의 대리인 정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고, 매도인란의 주민등록번호가 OOO(오류)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의 등기부기재사항 토지란의 주민등록번호는 OOO(정상)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에 대하여 2013.4.23. 구체적인 자금 원천을 증빙과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대금수수 영수증(2001.6.1. OOO, 2001.6.15. OOO, 2001.11.26. OOO)상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3.4.30. 수정신고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정OOO가 작성한 확인서(2013.5.16.)를 보면, 2001년 9월 초순경 OOO, 10월 중순경 OOO을 중도금으로 받았고, 매매대금을 몇 차례 나눠서 현금, 자기앞수표, 어음 등으로 받았으며 마지막 잔금은 주차장 및 인조목 농장 정리문제로 OOO을 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수정 신고시 해명한 대금지급 영수증 관련내용 및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처OOO 명의 OOO 계좌에서 2001.6.1.부터 2001.12.3.까지 출금 내역을 보면, 대금영수증 일자와 같은 날짜에 OOO은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고, OOO계좌를 보면 대금영수증 일자와 같은 날짜에 OOO이 대체 출금되었으며, OOO 이상 금액은 2001.9.24. OOO, 2001.10.12. OOO이 대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토지 및 비교대상토지의 분할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비교대상토지 대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준시가 증감비율은 다음과 같다. (아)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의 취득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 제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쟁점토지 및 비교대상토지 모두 대금영수증의 발행인을 보면 계약금 중도금은 대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잔금은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계약일은 차이가 있으나 잔금 지급일은 2001.11.26.로 동일하고, 쟁점토지의 잔금 비율은 취득가액을 OOO으로 보면 58%, 비교대상토지는 56%로 비슷한 반면, 취득가액을 청구인 주장과 같이 OOO으로 보면 72%에 해당한다. (차) 한편,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OOO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처 이OOO 명의의 OO은행 및 OOO계좌,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OOO을 OOO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점, 쟁점토지와 매도인이 같은 비교대상토지의 대금영수증은 전액을 수취한 반면 쟁점토지는 OOO만 받은 점, 금융증빙도 청구인 처의 예금계좌에서 일부만 인출된 점, 분할 등기 후의 비교대상토지 대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증가비율이 99.6%인 반면 비교대상토지 대비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증가비율은 132.5%로 과다한 점, 비교대상토지 잔금비율이 56%인 반면,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잔금비율이 72%로 차이가 상당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액인 OOO,OOOOO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