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0132 선고일 2015.07.08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지은 도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정상적인 유통구조와 경로,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등이 지은업계에 만연해 있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4.부터 OOO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 외 2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 외 1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5.2.~2013.8.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9.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폭탄업체로부터의 매입거래사실이 가공이라 하더라도 다른 실물거래업체인 정상적인 매입처나 위장거래처 등으로부터 실물매입이 가능하다.

(2)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실물의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고,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그 입증이 부족하며 거래의 가공성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다.

(3) 청구법인은 매입·매출거래를 통장을 통하여 결제를 하였고, 현금 등으로 인출한 내역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OOO은 OOO에 처음으로 진입하여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및 거래 등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동일자에 거래된 입․출금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전체거래의 흐름이 매입이 없는 업체 또는 폭탄업체로부터 출발하여 중간의 폭탄업체와 여러 도관업체들을 거친 후 청구법인을 거쳐 주식회사 OOO에게 동일자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쟁점매출처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이 건 OOO거래의 최초 매입거래처가 매입자료가 없는 업체이거나 폭탄업체에서 출발하여 여러 도관회사를 거친 후 청구법인으로 귀착되어 주식회사 OOO에 거래 당일 일련의 계획된 흐름에 따라 매출 되어 조세포탈을 위한 프레임을 갖춘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매출처와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 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3.9.23.)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일부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금의 지급 형태가 거래당일 매출대금의 입금됨과 동시에 OOO 등의 거래처 매입대금으로 출금되는 금지금 거래와 유사한 거래인 점, 청구법인이 OOO 도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정상적인 유통구조와 경로,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등이 OOO업계에 만연해 있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수수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