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을 포함한 00백만원이 △△백만원의 토지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중개수수료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계약서 등의 과세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요지] 쟁점금액을 포함한 00백만원이 △△백만원의 토지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중개수수료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계약서 등의 과세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3.5.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12.16.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3)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중개수수료등) ①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개업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4)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 ①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2퍼센트에서 0.9퍼센트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2퍼센트에서 0.8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5)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에 관한 조례, 별표1, 2000.10.2.개정)
1. 일반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다) 종 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1만분의 60 이내 250,000원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1만분의 50 이내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1만분의 40 이내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등 5천만원미만 1만분의 50 이내 200,000원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1만분의 40 이내 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1만분의 30 이내
• [비고]
2.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퍼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1) 2005.12.16. OOO과 청구인이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정서에 의하면, OOO(갑)과 청구인(을)은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 관련 차용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변제전까지 채무로서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인 OOO이 쟁점금액이 부채로 실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OOO의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결정서OOO에 의하면, OOO의 담당 판사는 2008.8.4. 채무자 청구인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면책한다고 판결하였다.
(5) 청구인은 2013.4.22. 동서인 OOO로부터 돈을 빌려 쟁점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4.22.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율을 연 OOO%로, 변제기일 2016.4.21.로, 이자 지급시기를 매월 22일로 하여 OOO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청구인 날인)과, OOO 명의 OOO 계좌(#472-8-**)의 통장(2013.4.22.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본, OOO 명의 OOO 계좌(#2210--**) 통장(2013.4.22.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본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청구인이 배서한 액면 OOO에서 ‘OOO’이라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1988.10.10.부터 1990.9.25.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이력이 있는바, OOO은 쟁점토지가 매물로 나와 청구인이 이를 소개하여 양수하였고,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 및 축사 등이 있어 철거비용과 수수료를 합해 OOO원, 청구인이 콘도 및 골프회원권 사업을 하고 있어 저가 골프회원권 매물이 있으면 사달라고 주었으나 사 주지 않아 대여금에 은행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쟁점토지에 설정한 차입금을 부담하고, 부동산을 이전해 가라고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4.23. 변제한 OOO원의 사용내역에 대해 채권자 OOO의 OOO 계좌(#352-0-**-) 거래명세표를 제출받아 확인한바, 6월 한달 사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사용처를 문의한 결과, OOO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뿐, 사용처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기각결정하였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제반경비로 받은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 건축물 소유자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하여 결정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주선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2007년 3월 OOO이 실시한 세무조사시에도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수자 중 1명이 OOO이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을 OOO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이 주선해 주는 대신에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쟁점금액이 기재된 차용증을 제시하는 등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빌린 금액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OOO의 채권의 존재사실을 확인하는 OOO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청구인이 2013.4.22. OOO 계좌에 쟁점금액을 실제 입금하여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매매가액의 OOO%)이 OOO에 의한 중개수수료 한도액(매매가액의 OOO% 이내)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인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주선한 대가임을 증명할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빌린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주선한 대가로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