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급료 및 임금 계상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건비 신고액의 차액 중에서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계좌 이체(매월 말일에 120만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쟁점사업장의 추가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사업장의 급료 및 임금 계상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건비 신고액의 차액 중에서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계좌 이체(매월 말일에 120만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쟁점사업장의 추가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1.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한 ‘OOO한의원’의 2011년 귀속 표준손익계산서에 급료 및 임금으로 OOO,OOO,OOO 원이 계상되었고, 이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급여지급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급여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나타난 근로자는 아래 <표1>과 같이 다른 귀속년도에 근로소득 지급내역이 제출되어 있거나, 연락처 또는 서명이 없다. <표1> 급여내역 검토 (OO: O)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 거래내역, 급여지급 확인서(2013.7.31.) 및 급여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일용근로자 18명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일용근로자 63명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수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300-XX-XXXXXX)의 2011년 거래내역 중 수령인별 합계액(월 단위로 OOO원 상당액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신고금액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계좌거래 주요내역 (OO: O) (다) 급여지급 확인서(2013.7.31.)에는 일용근로자 16명의 인적사항 및 급여액(총 지급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일용근로자로부터 전화번호와 서명(일부는 누락되었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1년 급여내역(전산출력물)에는 일용근로자 16명에 대한 월별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3)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급여지급 확인서는 급여지급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13.7.31. 작성된 것이고, 급여 수령자의 서명 일부가 누락되어 객관적인 지급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300--****)에서 매월 계좌이체된 앞 <표2>의 계좌입금액 중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가 되지 않은 심OOO원, 이OOO원, 정OOO원(= OOO원 - OOO원) 합계 OOO원(장OOO이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2011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비과세대상 소득을 수령한 것 으로 보여 이를 제외하였음)은 ‘OOO한의원’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