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0127 선고일 2014-05-19 조세심판원

[요지] 전소유자 이 ㅇㅇ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할 당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시 이 ㅇㅇ에게 지급한 OOO억원이 청구인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전02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황OOO”, “황OOO”)은 2011.12.16. 문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2012.6.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부동산가액으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②아파트”라 한다)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OOO원으로 평가하고, 차량 OOO원, 예금 등 OOO원]으로 하고, 채무를 OOO원으로 하는 등 하여 2011.12.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3.18.부터 2013.6.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부동산의 가액 OOO원과 대여금 채권 OOO원 및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2011.12.2. 황OOO이 이OOO(피상속인의 형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경기도 OOO외 1필지 OOO(이하 “쟁점①아파트”라 한다)의 실지소유자를 이OOO이 아닌 피상속인으로 보고 황OOO이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부증여방식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2010.5.28. 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OOO의 예금계좌를 거쳐 황OOO가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9.4. 황OOO에게 2011.12.16.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 2011.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3.9.3. 황OOO에게 2011.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10.8.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2013.11.12. 황OOO에게 한 2011.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황OOO에게 한 2011.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결정함에 따라 2013.11.8. 황OOO에게 한 2011.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OOO원으로, 황OOO에게 한 2011.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황OOO이 2011.12.2. 매매를 원인으로 이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①아파트의 실지소유자를 이OOO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황OOO에게 쟁점①아파트를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실지 소유자는 아래와 같이 이OOO이고, 2011.12.2. 황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①아파트를 피상속인이 취득했다는 법적인 근거없이 단순하게 정황만으로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면서(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 및 위헌적 처분이다), 상속개시일 전에 황OOO이 이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에 의한 증여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 따른 상속세(상속인이 부담할 대상)와 증여세(황OOO이 부담할 대상) 및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피상속인이 부담할 대상)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①아파트는 황OOO(청구인들의 父)이 1992.3.13. OOO원에 분양받은 4차 중도금(총 OOO원)까지 납부하였으나, 1994.3.24. 황OOO이 임원으로 근무하던 ㈜OOO의 부도발생로 추가적인 납부가 어려워지자 부산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이OOO(황OOO의 동서)에게 잔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1995.4.26. 매매예약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후 1997.1.30. 본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처분청은 이OOO이 택시기사를 하고 있다 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OOO은 회사택시가 아니라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이OOO이 쟁점①아파트를 취득하였던 당시에는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 (나) 처분청은 1995.3.28.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OOO원을 쟁점①아파트의 잔금지급액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금액은 당시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OOO’의 전세보증금 OOO원 인상금액으로 출금되어 1995.4.8 전세계약을 위해 사용된 것이며, 설령 인출금액이 잔금지급 용도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황OOO의 여동생인 황OOO의 남편(김OOO)이 1995.3.25 입금한 OOO원을 단순하게 인출하여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아파트에 피상속인의 주식회사 OOO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된 것을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주식회사 OOO은행과 피상속인이고, 쟁점①아파트는 대출거래의 관행인 제3자 담보대출시 피상속인의 형부인 이OOO이 당시 소유권자로서 쟁점①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대출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출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대출한 OOO원은 1999.4.30. 전액 상환되었고, 동 대출금의 입·출금도 여러 지점에서 수차례 이루어진 점에서 피상속인이 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입자금으로 쓰이지 않은 것이므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쟁점①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라) 2011.12.2. 쟁점①아파트의 소유권이 황OOO에게 이전된 것은 부산에서 경기도 분당으로 상경한 이OOO과 황OOO이 직접 만나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을 위한 제반서류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은 추후 제3자에게 매매되었을 때 정산함을 전제로 이OOO이 황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며, 황OOO이 쟁점①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받은 거래상대방은 이OOO이고, 황OOO가 금전소비대차한 거래상대방도 이OOO이므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황OOO이 이OOO의 통장을 차명계좌로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통장은 이OOO의 쟁점①아파트의 전세 및 매도의 편의를 위해 부산에서 개설된 통장으로 당시 통장관리만 황OOO이 하고 있었을 뿐 모든 통장거래는 이OOO의 확인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차명계좌가 아니다. (바) 쟁점①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던 OOO(1995.10.2.), OOO(1996.7.18., 1996.8.8.)는 황OOO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처분을 하였던 OOO은행(1999.6.28.)은 쟁점①아파트에 대하여 이OOO의 소유를 부정하고 황OOO의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그 대상을 이OOO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시실도 없다.

(2) 처분청은 쟁점①아파트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2010.4.6.자 백OOO로부터 받은 OOO원) 중 쟁점금액이 이OOO의 예금계좌를 거처 황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황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단정하면서이OOO 명의통장을 황OOO이 관리했던 차명계좌라는 의견이나, 해당 통장은 2009년 이후 이OOO의 쟁점①아파트 매도시 편의를 위해 개설된 통장일 뿐이고, 통장관리는이OOO의 확인과 지시에 따라황OOO이 하고 있었는바, 쟁점①아파트의 소유권자는 이OOO이므로 쟁점금액은 황OOO가 이OOO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한 것이다. 설령,쟁점①아파트의 소유권자를이OOO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당초 수분양자였던 황OOO의 소유로 보고 과세할 수 있을 지언정, 쟁점①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던 적도 없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조사단계에서는 이OOO의 대여금으로 주장했다가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황OOO의 증여금액으로 주장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황OOO가 금전소비대차 거래한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이OOO이고, 이OOO과 황OOO 및 황OOO가 모두 친족관계이 있고 분양권자가 청구인의 부친 황OOO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3자의 입장에서 증여로 볼 수도 있겠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주장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황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②아파트의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거래된 같은 곳 OOO(140.13㎡)의 국토해양부 주택실거래가공시가액인 OOO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부동산평가와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라고 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인 경우는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조세심판례(조심 2013전0216, 2013.8.6)에서 평가기준일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한 사례도 확인되고, 청구인은 상속세납부를 위해 쟁점②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다가 2012년 7월초에 매수자를 찾아 급매로 인해 예상가격보다 OOO원이나 할인된 OOO원에 계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②아파트의 실지매매가액인 OOO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처분청의 상속세결정시 시가로 채택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면적은 140.13㎡로 쟁점②아파트의 면적 140.33㎡와 차이는 있고, 국토해양부 주택실거래가공시액을 검색해 보면 2012년 2월에 쟁점②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가 OOO원에 거래된 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②아파트의 실제매매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동일한 면적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쟁점②아파트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①아파트는 피상속인의 전 남편 황OOO(1998년 11월 협의이혼)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은 전업주부로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예금통장 사본과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고,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 간이세금계산서, 분양계약서 등을, 심판청구시에 父 황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분양당시 황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4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고 황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1995.4.26. 이OOO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1997.1.30. 본등기에 기하여 이OOO에게 소유권이전이 되기까지 이OOO이 쟁점①아파트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이OOO이 실제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이기 때문으로 보이고, 쟁점①아파트의 5차 중도금 이후 잔금 납부일(1995.3.28.)에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384-20-*6)에서 OOO원이 인출된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김OOO(황OOO의 여동생인 황OOO의 남편)로부터 1995.3.25. OOO원을 입금받아 1995.4.8. 당시 거주하던 OOO의 전세계약을 위해 1995.3.28. 피상속인의 상기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하여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발행한 잔금수령 관련 간이계산서를 보면 1995.3.28. OOO원을 잔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김OOO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았던 것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고, 달리 잔금납부액에 대한 자금출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황OOO이 25%의 지분을 갖고 임원으로 근무하던 ㈜OOO이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연대보증인 황OOO은 신용불량이 되어 더 이상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었고, 2008년 황OOO의 채권자인 OOO에서 피상속인 소유 쟁점②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이 황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2008카합 2229)를 하였으나, 법원은 쟁점②아파트 전부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기각으로 판결한 사실이 있는바, 당시 OOO, OOO, OOO 등의 채권자가 가압류하였던 쟁점①아파트를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면 OOO 등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제3자인 이OOO(피상속인의 형부)의 명의를 빌려 미리 매매예약가등기한 후 본등기 이전하여 재산을 지키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상속인이 쟁점①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대출금 OOO원을 받은 시점(1998년 11월)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②아파트를 취득(1999년)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피상속인이 쟁점①아파트를 이용하여 재산권 행사를 한 것이며, 1997년 5월부터 황OOO과 피상속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으나, 황OOO은 세무조사당시 쟁점①아파트 거주 당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②아파트였으나 2002년 4월부터 2010.5.28. 백OOO에게 임대할 때까지 피상속인이 쟁점①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고, 쟁점①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재산이지만 채권자들과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에 쟁점①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길 수는 없었으나 실지 쟁점①아파트에서 생활을 한 것인바, 이OOO은 부산에게 택시기사로 종사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며, 이OOO은 원호대상자 자격으로 임대보증금이 OOO원 정도인 OOO임대아파트 특별분양지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쟁점①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황OOO은 2012.12.7. 쟁점②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OOO에게 쟁점①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OOO도 황OOO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쟁점①아파트 잔금에 대한 채권을 수년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①아파트는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010.5.28 이OOO의 통장에서 황OOO 통장으로 이체된 OOO원은 이OOO이 황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OOO이 황OOO에게 증여한 금액이 될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OOO이 2010년 5월 임차인 백OOO과 쟁점①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 OOO원을 백OOO로부터 이OOO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곧바로 쟁점금액이 출금되어 황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바, 황OOO은 이OOO의 통장을 황OOO이 관리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시 제출된 소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관리인의 입장에서 이OOO의 통장 및 도장 등을 소지하면서 예금을 입·출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으며, 이OOO의 OOO은행 예금계좌의 입·출금액을 보면 다른 일상적인 거래는 전혀 없이 오로지 쟁점①아파트의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 입·출금 거래만 존재하고, 동 매매대금의 출금지점도 주로 황OOO과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쟁점①아파트 인근의 OOO은행 분당백금지점, 분당 미금지점에서 출금된 사실이 있어 황OOO 또는 피상속인이 관리한 전형적인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금액은 황OOO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범위를 벗어나서 인정한 사례로 제시한 심판결정사례(조심 2013전0216, 2013.8.6.)는 증여시점이 2005.11.22.인 반면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시점은 2005.7.7.로 평가기준일(증여시점) 이전에 매매된 사례이므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매매된 쟁점②아파트에 적용하기는 부적절한 것이고, 쟁점②아파트의 매매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평가기준일 범위 밖으로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던 시기였기에 기간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②아파트와 시가로 채택한 비교대상아파트와의 면적에 있어 0.2㎡의 차이는 그 가격형성에 있어 미미한 차이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일자가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아파트를 피상속인이 황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 당부

②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황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 당부

③ 상속재산인 쟁점②아파트의 시가평가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2.3.11. 황OOO이 쟁점①아파트를 ㈜OOO로부터 OOO원에 분양받아 1992.3.11. 계약금 OOO원을 납부한 후 1993.9.27. 제4차 중도금까지 총 OOO원(원금기준) 납입하였고, 1995.3.28. 쟁점①아파트 잔금 OOO원(원금기준)을 황OOO 명의로 납부되었고, 1995.4.26. 황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1995.4.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OOO(청구인들의 이모부)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후 1997.1.30. 매매를 원인으로 이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있으며, 1995.10.2. OOO이, 1996.7.18. OOO가 각각 가압류를 한 후 1997.8.5.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2010.5.28. 백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2011.12.2. 매매를 원인으로 황OOO에게 OOO원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쟁점①아파트의 등기부등본(갑구)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①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구)를 보면, 1998.11.5.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O은행(안양지점)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0.10.11.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변경한 후 2003.12.30. 다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였고, 2012.1.13. 황OOO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O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2.1.16. 위 근저당권이 모두 등기말소된 후 국세청에 납세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①아파트의 잔금지급내역을 보면, 쟁점①아파트의 잔금 OOO원(원금기준으로, 연체료를 포함한 금액은 OOO원이다)이 1995.3.28. 황OOO 명의로 납부되었는바, 처분청은 잔금납부일인 1995.3.28.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OOO원(황OOO의 여동생인 황OOO의 남편인 김OOO로부터 1995.3.25 입금된 OOO원)을 쟁점①아파트의 잔금지급액이라는 의견인 반면, 황OOO은 동 OOO원이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OOO’의 전세금 OOO원의 인상금액으로 1995.4.8 전세계약을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제시는 없으며, 달리 이OOO과 청구인들은 쟁점①아파트의 잔금에 대한 자금출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쟁점①아파트 주거 및 관리현황을 보면, 피상속인과 황OOO은 2006.10.4. 합의이혼일 이전인 1997년 5월부터 황OOO과 피상속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무조사당시 황OOO은 쟁점①아파트 거주 당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②아파트였으나 2002년부터 2010.5.28. 백OOO에게 임대할 때까지 피상속인이 쟁점①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나타나며, 황OOO의 진술에 의하면 이OOO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개인택시를 영업하는 원호대상자로 쟁점①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①아파트에 대하여 2010.4.9. 주택임대차계약(임차인 백OOO, 임대인 이OOO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을 OOO원)을 체결한 후 임차인 백OOO은 동 임대보증금을 이OOO의 주식회사 OO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바, 동 금액 중 쟁점금액이 아래〈표〉와 같이 백OOO의 송금일자에 황OOO의 주식회사OOO 예금계좌로 즉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이OOO의 예금계좌를 보면 2009.5.4. 개설되어 입·출금거래가 없다가 2010.4.9. 백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동일자 동일창구에서 OOO원이 출금되었고, 2010.5.28. 백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동일자에 OOO원이 황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3.11.8. 이OOO은 쟁점①아파트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황OOO에게 2010.5.28. 월 이자는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OOO원을 대여해 주었고, 황OOO 소유의 경기도 OOO호가 양도될 경우 대여금 및 이자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였다”라고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2013.11.8.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원금이나 이자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쟁점①아파트의 임대보증금 OOO원 입·출금 내역 (단위: 백만원) (바) 2011.12.2. 쟁점①아파트는 이OOO에서 황OOO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쟁점①아파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OOO원)의 지급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을 보면 기존 피상속인의 주식회사 OOO은행 채무 OOO원 승계액과 2010.5.28. 백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의 승계액을 제외한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금흐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OOO의 예금계좌(562101-01-)로 이체된 매매대금 OOO원이 출금되어 다시 황OOO의 예금계좌(OOO 등)로 재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황OOO은 이OOO의 통장을 황OOO이 관리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시 제출된 소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관리인의 입장에서 이OOO의 통장 및 도장 등을 소지하면서 예금을 입·출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고, 이OOO의 OOO은행 예금계좌의 입·출금액을 보면 다른 일상적인 거래는 전혀 없이 오로지 쟁점①아파트의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 입·출금 거래만 존재하고, 동 매매대금의 출금지점도 주로 황OOO과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쟁점①아파트 인근의 OOO은행 분당 백금지점, 분당 미금지점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OOO은 부산에서 택시기사로 종사하고 있는 자로, 원호대상자 자격으로 임대보증금이 OOO원 정도인 OOO임대아파트 특별분양지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쟁점①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쟁점①아파트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①아파트를 황OOO이 분양받아 4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황OOO이 근무하던 ㈜OOO이 부도가 발생되어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신분으로 되어 황OOO 명의로 쟁점①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할 수 없었던 정황이 인정되는 점, 동 아파트의 잔금 납부일자에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어 동 금액으로 잔금을 납입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반면 황OOO이 주장하는 다른 아파트 전세보증금 인상분 지급대금으로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OOO은 쟁점①아파트 소재지에 연고도 없고, 쟁점①아파트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며, 쟁점①아파트에 거주한 사실도 없는 점, 세무조사 당시 황OOO은 피상속인이 쟁점①아파트에서 2002년 4월부터 2010.5.28.까지 실질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고, 1998.11.5.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을 당시 쟁점①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하였고 2011.12.2. 황OOO이 쟁점①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까지 OOO원의 대출금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2010.5.28. 백OOO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 임대보증금의 대부분인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자 황OOO의 예금계좌로 최종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 반면 황OOO가 현재까지 이자나 원금이 변제사실이 없는 점에서 이OOO과의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2011.12.2. 이OOO으로부터 황OOO이 쟁점①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으면서 대금정산 후 잔액(OOO원에서 대출금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잔액)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OOO원이 이OOO에게 지급된 후 곧바로 황OOO의 예금계좌로 다시 환원되어 입금되었고, 이OOO이 황OOO에게 쟁점①아파트의 소유권이전한 이후 양도대금의 일부라도 수취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아파트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황OOO가, 쟁점①아파트를 황OOO이 상속개시일 전에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쟁점②아파트(서울특별시 OOO호)의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거래된 같은 곳 OOO(140.13㎡)의 국토해양부 주택실거래가공시가액인 OOO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도 이를 받아들여 시가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면적은 140.13㎡로, 쟁점②아파트의 면적 140.33㎡와 차이는 있고, 국토해양부 주택실거래가공시액을 검색해 보면〈표2〉와 같이 2012년 2월에 쟁점②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가 OOO원에 거래된 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②아파트의 실제매매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동일한 면적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쟁점②아파트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쟁점②아파트의 매매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평가기준일 범위 밖이고, 상속개시일 이후 계속하여 아파트 매매가액이 계속하락하던 시점이었기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미미한 면적차이(0.2㎡)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매계약일자가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표2〉쟁점②아파트 관련 상속개시일 6개월 전후 매매사례 (단위: ㎡, 백만원)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②아파트의 매매시점은 2012.7.9.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평가기준일 범위 밖으로 나타나고 있고, 당시 부동산의 가격변동 추이를 보면 매매가액이 계속하락하던 시점으로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시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②아파트의 면적차이가 0.2㎡로 미미하고 쟁점②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②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