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계약서 이외에 실제 용역제공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용역제공계약서 이외에 실제 용역제공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OOO는 OOO의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회장의 직함으로 대외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OOO 등에서 OOO 대표로 참가하여 전략적업무제휴협약서에 ‘OOO 회장 이OOO’라고 표기하고 서명한 사실, OOO의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직원들이 고발한 대상이 안OOO이 아닌 이OOO인 사실, 이OOO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범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내용에서도 한결같이 이OOO가 OOO의 실질적 대표임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이OOO의 활동으로 얻어진 수익 또한 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이OOO 개인의 활동은 OOO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용역(OOO필터 관련 제품의 개발과 사업성 검토 및 마케팅 방안 등)을 제공하고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받은 대가는 OOO가 일괄하여 수령하였으며, 동 수령액 중 청구법인의 몫을 제외한 부분은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동일하다.
(3) 청구법인은 OOO라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 법인과 등기된 대표이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직전 대표자 현OOO 및 현OOO이 운영중인 OOO과 공동으로 사용중이다. (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현OOO에게 설립경위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운영중인 세무회계업 외에 기업체 대상으로 투자자문 및 경영컨설팅업을 영위코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던 것이며,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 침체로 2012년 매출액액이 OOO원에 불과하다. (다)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세금계산서의 흐름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OOOOOO의 관할청인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하였다고 보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OOO는 OOO가 영위하는 OOO필터 제조기술을 이용한 각종 사업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마케팅 방안, 사업성 검토 등 용역을 제공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년 2월에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부가2013-26)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용역거래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는 이OOO가 법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6.28. 기각결정한 바가 있다. (마) 청구법인의 다른 매출 및 매입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된다.
(2) OOO가 제기한 국세청 심사청구(부가2013-26, 2013.6.28.)와 관련한 심사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의 실 경영자인 이OOO에 대한 OOO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2.10.19. 판결선고 내용에는 “이OOO 대표)이 OOO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유치해 준 대가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이OOO에게 위 유상증자 대금의 약 10%인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OOO이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해 준 대가로 이OOO에게 지급한 것이고, 이OOO는 자신이 아는 대부업체를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OOO가 유상증자대금을 모집할 경우 다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이던 상황에서 위 유상증자대금의 약 10%에 상당하는 OOO원을 피고인 이OOO에게 유상증자 수수료로 지급한 것을 OOO에게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필터와 관련한 사업성 검토 및 경영지원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계약에 따라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와 OOO를 OOO와 협약을 맺게 해 준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① OOO 사업제휴 관련 2009.12.21.자 기사, OOO 참석회보, OOO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 OOO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 ② 이OOO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서, ③ 이OOO 및 청구법인의 대표 현OOO의 조세범처벌범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④ OOO의 사업자금 지출내역, ⑤ 컨설팅용역 제공계약서, 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⑦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사업제휴 관련 2009.12.21.자 기사에는 OOO가 OOO의 OOO 등과 OOO필터 및 금연초 등 OOO의 소비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약정을 맺었다는 내용이, OOO 참석회보에는 이OOO가 참석한 내용이 나타나고, OOO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 및 OOO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에는 OOO 등과 OOO 및 OOO가 전략적 제휴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바, 이OOO가 OOO의 회장 자격으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OOO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문(2012고정882, 883)상의 공소사실에는 이OOO가 OOO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나타난다. (다) 이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3 형제2649호) 및 청구법인의 대표 현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3 형제86087호)에는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의 사업자금 지출내역(전산 출력물)에는 청구법인에 OOO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컨설팅용역 제공계약서(2009.12.15.)에는 OOO와 청구법인은 2009.4.28. 체결한 “공동사업합의서”를 OOO필터와 관련한 사업성 검토 및 경영지원을 위한 컨설팅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용역 제공 계약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공급가액 OOO원으로 하되, 그 지급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 안OOO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9.11.27.)에는 청구법인이 안OOO에게 OOO원을 대부해 주고 안OOO은 이것을 차용(이자 없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통장 거래내역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이OOO는 OOO의 2009년 11월 유상증자 OOO원에 대한 대가로 유상증자 대금의 약 10%인 OOO원을 지급받았고, 동 금액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용역제공 계약서 이외에 실제 용역제공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OOO와 OOO가 OOO 등과 협약을 맺게 해 준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