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0102 선고일 2014-11-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예금이 입금될 당시 피상속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가족들이 장애 등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이체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던 것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예금의 관리 및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3.4.5. 청구인에게 한 2008.2.28., 2008.4.29. 및 2008.6.12. 증여분 증여세 OOO(이의신청결과 OOO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 OOO는 청구인의 부 망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1.9.17. 사망함에 따라 2012.3.30.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OOO 임야 138,84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의 양도가액 OOO 중 잔금을 제외한 OOO(이하 “쟁점예금”라 한다)이 청구인의 계좌에 2008.2.28., 2008.4.29. 및 2008.6.12. 3차례에 걸쳐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대여금 및 가족생활비 등을 제외한 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3.4.5. 청구인에게 2008.2.28., 2008.4.29. 및 2008.6.1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3.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OOO에 대한 채무 OOO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OOO을 감액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 매매대금 OOO 중 잔금을 제외한 OOO을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하기 위하여 이체한 것이 아니라 가족중 사회활동이 원활한 사람이 청구인뿐이었으므로 부득이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할 쟁점임야 매매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 피상속인은 1998년 2월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10년 이상 요양을 하다가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모 OOO는 공황장애 및 대인기피증이 있을 뿐아니라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어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였으며, 동생 박OOO는 액취증으로 인한 대인기피증이 있어 청구인이 집안의 모든 대외업무를 전담하였는바, 쟁점예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가족의 생활비, 양도소득세 납부 및 친인척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쟁점예금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이자소득이 거의 없는 관계로 상시 필요한 소액의 예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은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청구인 명의의 수익증권계좌에 예입하거나 증권계좌에 이체한 후 주식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권시장 상황의 악화와 청구인의 투자미숙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상속시점에는 증권계좌에 OOO밖에 남지 않았다. 청구인 명의의 계좌 사이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진 것과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였던 것은 피상속인이 질환으로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부득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4인 가족의 생계비로 사용될 유일한 재산이 쟁점임야 매매대금을 증식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쟁점예금 중 일부만 증권계좌에 이체되었으며, 증권계좌의 잔고는 평균 3억원 내외에 불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임야 처분일부터 현재까지 가족의 생활비 등 가계지출이 필요할 경우 그때마다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한 후 그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그 동안 증권계좌에서 출금되어 사용된 금액들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지출들로서 피상속인의 쟁점임야 양도소득세 등 납부액 OOO, 장녀 박OOO에 대한 대여금 OOO, 피상속인의 여동생들에게 지급한 채무변제액 OOO 및 쟁점임야 처분일부터 상속일 사이의 가족 생활비 OOO이며, 쟁점예금 중 나머지는 증권계좌에 남아있던 보유주식가액 OOO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 OOO 등이다.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증권계좌에 남아 있던 보유주식 가액 OOO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액을 산출하여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로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그 동안 주식거래 횟수가 4,800건이 넘어 투자손실액을 건별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보유주식 가액 OOO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못하였고, 쟁점임야 매매대금 OOO에서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OOO, 장녀 박OOO에 대한 대여금 OOO의 20%에 해당하는 OOO을 차감한 OOO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예금 중 일부를 증권계좌에 이체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는 형식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예금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3년부터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신설되어 2013년 이후의 증여세 신고, 결정‧경정분부터는 납세자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은 “차명계좌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시점”이 아닌 “차명계좌를 보유한 시점”, 즉 해당계좌에 입금한 시점이고, 차명계좌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대금 OOO중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의 대소사에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대금의 최종입금일인 2008.6.12. 직후인 2008.7.9.부터 주식투자를 위하여 OOO에 자금을 이체하고, 상속개시일 전까지 OOO 이상의 주식 거래내역만 100건이 넘을 정도로 활발한 거래를 하였으며, 2009.10.26. 예수금 잔고가 OOO으로 확인되는 등 입금된 금액중 생활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청구인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예금을 청구인 본인명의의 주식계좌에 이체하고 청구인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등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자는 청구인인바,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3.30.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쟁점임야의 매각대금 OOO에서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OOO, 장녀 박OOO에 대한 대여금 OOO의 20%에 해당하는 OOO을 차감한 OOO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임야의 매매대금 OOO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3.4.5.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OOO중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를 위하여 출금된 OOO, 장녀 박OOO에 대한 대여금 OOO 및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간 생활비 OOO을 제외한 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11.13.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박OOO에 대한 채무 OOO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OOO을 감액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의 부 박OOO, 모 OOO 및 동생 박OOO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 박OOO는 장애인 증명서에서 뇌병변 3급(등록일자 2002.11.18.)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모 OOO는 2012.3.12.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권거래(미래에셋증권 021-99-021***)는 2008.7.9.부터 2012.3.30.까지 OOO 이상 234건, 전체 4,802건이고,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위 증권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예금이 입금될 당시 피상속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가족이 장애 및 질환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이체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던 것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예금의 관리 및 수익창출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양도소득세 납부, 가족의 생활비 및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액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모가 쟁점임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09호, 2013.1.1.>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