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미국소재법인으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099 선고일 2014.11.04

특허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은 미국소재법인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일랜드법인이 독자적인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직접적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일랜드 법인은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도관회사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8.31. OOO소재 OOO(이하 OOO"라고 한다)과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특허권 사용대가로 2011.9.29. OOO, 2011.10.25. OOO, 2012.8.16. OOO(이하 “쟁점특허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특허사용료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은 OOO의 지분관계, 쟁점특허권 사용계약 과정, 쟁점특허권 소유권자 및 쟁점특허권 대가의 실제귀속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쟁점특허권 사용대가의 수익적소유자는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자인 미국소재 펀드라고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12. 청구법인에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2011년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분 OOO원, 2012년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분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일랜드 거주자인 경우 한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국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OOOL은 명백히 실체가 있는 아일랜드 법인으로서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이다. 따라서,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OOO이 아닌 OOO 또는 OOO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가) 2000년에 설립된 OOO 그룹(이하 OOO”라 한다)은 특허 OOO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서 총 OOO억달러 규모의 35,000개 이상의 지적재산권(IP) 자산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허권에 대한 OOO을 통해 고객사들이 위험을 관리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OO는 전세계적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고객에 대한 사업활동의 주체로서 OOO을 설립하였는데, OOO은 미국을 제외한 전 지역의 OOO 고객과 관련된 OOO 협상 및 고객 관리활동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비즈니스 개발 및 인수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이러한 OOO의 정당한 사업 목적은 OOO의 정관에 잘 나타나 있는바, OOO의 정관에 의하면 특허권 등의 무형재산을 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OOO의 주된 사업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정관에서는 총 26가지의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주요 항목은 등록 또는 미등록된 특허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출원, 매입, 개발 또는 그러한 권리에 대한 OOO, 회사를 위한 발명에 관한 특허권, 라이센스, 상표권 등의 출원, 매입, 개발 및 사용, 회사를 위한 파트너쉽 또는 이익분할 약정에 대한 참여 등이고, 이러한 사업목적은 OOO이 OOO(이하 OOO”라고 한다)와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서를 통해서 실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다) 그리고, ① OOO은 독립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②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③ 사업수행을 위한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④ 외부 컨설팅 기업의 이전가격 분석에 따라 정상가격 범위의 이익률을 실현하고 있으며, ⑤ 자신의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아일랜드에서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있고, ⑥ 아일랜드 과세관청이 OOO은 적극적인 사업활등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아일랜드 거주자이고 아일랜드와 체약국 간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거주자증명서와 예규를 통하여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지역에 대한 OOO 그룹의 고객과 관련된 핵심적 기능(특허권의 OOO을 위한 협상, 관리, 지원 등)을 스스로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상의 위험을 부담하고 쟁점특허사용료를 수취하는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OOO을 아무런 사업상 실질이 없는 도관회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특허사용료 수익의 실질 귀속자가 OOO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특허권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특허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은 OOO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OOO로부터 특허권 사용허락을 받았으며, OOO는 OOO 그룹에 속해 있는 개별펀드로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 및 OOO2로부터 특허권 사용허락을 받았는데, OOO와 OOO1 및 OOO2는 모두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므로 이 사건에서 만약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 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OOO이 아니라면 실질귀속자는 미국의 거주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특허권 등의 재산이 어느 일방체약국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대가가 동 일방체약국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려면 국내에 “특허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즉, 특허법상 국내에 특허로서 설정 등록되어야만 특허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특허로서 설정 등록된 바 없다면 특허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사용료 지급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단은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특허권 등의 사용지를 국내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2.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인 한‧미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한‧미 조세조약에 의할 때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한국에서 과세될 수 없다. 결국 이 건은 국내에 등록된 바 없는 OOO의 특허를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OOO로부터 특허실시권을 재허여받은 아일랜드 법인 OOO에게 지급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특허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국내 미등록 특허의 해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1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OOO에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면서 10%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이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와 동 지급액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OOO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OOO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OOO를 실질귀속자로 인정하였던 것인바, 만약 OOO이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다면 OOO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신뢰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추후에 사용료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나 OOO은 조세조약 남용을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소재 OOO의 펀드이므로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5%세율로 원천징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확장됨에 따라 미국 외의 라이센스 마케팅을 위한 본거지로 OOO팀장 문답서에 따르면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최초에 OOO가 2010.2.26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10.6.21에 설립된 OOO이 라이센스 관련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없음이 분명하고, 위 라이센스계약체결보고서를 보면 2011.6.23.부터 2011.7.21.까지 3차례에 거쳐 협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협상과정에 대하여 청구법인 IP팀장 황OOO은 OOO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모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특허 대가 등의 협상은 OOO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OOO은 미국소재 OOO의 특허관련 이사(Executive)로 활동한 경력이 확인되며 OOO에서 근무한 경험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허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은 2011년 협상과정에도 미국소재 OOO가 진행한 것이고, 따라서, OOO은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 특허사용료 대가는 특허계약기간 8년에 특허사용료 OOO(OOO의 출자전환) 및 매년 OOO을 지급(연간 영업이익 10% 이상시 OOO, 15% 이상시 OOO, 20% 이상시 OOO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 중 출자전환분에 해당하는 OOO는 OOO의 국내 OOO은행계좌(650-008260-)에 2011.11.5. 송금된 직후 바로 OOO의 OOO은행계좌(650-008260-)로 이체되어 2011.11.6.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에 출자금으로 입금되었는데, 상기 출자전환분에 대하여 ① 우선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OOO를 OOO이 아일랜드에 수입으로 신고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② OOOL과 OOO가 맺은 재라이센스 계약에 따르면 수수료 수익 5%∼15% 차감한 후 송금하여야 하나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 송금한 점, ③ OOO와 OOO 국내계좌는 2011.8.22 동일 대리인인 권OOO(특허법률사무소 직원)에 의하여 만들어진 계좌로서 대리권 부여와 관련된 증명서 등은 모두 OOO 소재지인 미국에서 만들어진 점, ④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2011년 이사회 회의록 등에는 상기 출자전환과 관련한 중요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도 OOO은 미국소재 법인 혹은 펀드의 도관임이 분명하다. (라) 청구법인에 라이센스 관련 이의가 제기된 시점 및 OOO이 설립될 당시에는 OOO의 인적‧물적 설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특허권 사용 협상시에 OOO 직원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적자원이 구비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OO은 2010년 6월 설립될 당시 실체가 없고 고정된 사업장 없이 설립되었기에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은행잔고증명서 등 공식문서에 현지 위탁관리회사인 OOO 아일랜드 법인의 주소를 OOO의 주소지로 사용하였고, 임대차계약은 2011년 3월부터 시작되었으므로 특허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의제기시에 제대로 된 법인형태가 존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OOO가 OOO 설립 이전에 이미 청구법인에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한 협상 또한 OOO의 직원과 행하여졌으므로, 그 이후 OOO의 인적자원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OOO이 쟁점특허권계약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OOO이 OOO로부터 부여받은 특허권의 재실시권(sub-lisence)에 대하여 정상가격범위내에서 이익률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일랜드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특허사용권 대가에 원천징수세율(15% 혹은 20%)을 적용하여 산출된 납부할 세액과 비교하면 청구법인 혹은 OOO이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은 더욱 명백하다. 즉, OOO의 2011년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OOO의 사용료소득 총매출이 OOO만EUR인 반면 이에 대한 법인세는 OOOEUR로 0.6%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가정할 경우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에 적용될 원천징수세율 15%와 비교한다면 당해 법인세액은 법인세신고납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OOO은 조세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만들어진 법인임이 분명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특허권 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소재 OOO이 아니라 미국 소재 OOO 혹은 그 상위 펀드라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8.12.26. 법인세법 개정으로 입법보완 되었으므로 동 주장은 인용될 수 없다. 2008.12.26 법인세법 개정 이전에는 청구법인 주장대로 특허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되려면 국내에 등록이 되어야만 하나,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에서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한‧미조세조약 제6조 역시 “어느 체약국내 특허권 등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여 국내에서 특허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이 아닌 OOO와 쟁점특허권 사용계약에 관하여 협의 등을 하였고, 계약 체결시점에만 계약당사자가 OOO가 아니라 OOO로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라 기재되어 있는 바, 단순히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만으로 원천징수의 비과세를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OOO(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OOO(미국 법인) 또는 OOO1, OOO2(미국 펀드)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2008.12.26. 법인세법 개정 이후로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③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OOO사의 최고기술경영자이었던 OOO가 2000년에 설립한 특허전문관리기업(OOO, 유한책임회사)이고, 쟁점특허권은 OOO가 운용중인 펀드(OOO)가 취득한 특허권이며, OOO1과 OOO2는 공동으로 OOO를 설립한 후 2010.9.21. OOO와 특허권 재실시권(sublicense)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0.11.8. OOO과 재실시권(sublicense)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2011.8.31. 청구법인과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이 명백히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독립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OOO 정관”, OOO의 이사회 의사록”, OOO 회사소개서”, OOO 감사보고서”, “원천징수증명서”, OOO의 임직원 직무명세서 및 이력서”, “임대차계약서”, “건물 및 사무실 사진”, “거주자증명서”, “아일랜드 과세관청 발급 예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OOO가 이미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었으므로 OOO가 미국 외 지역에서 해외 라이센스 마케팅을 위한 본거지로서 OOO을 설립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면서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OOO의 지점 현황을 제출하였고, OOO가 특허권과 관련하여 최초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10년 2월경이므로 2010.6.21. 설립된 OOO은 특허권 관련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소속 연구기획실 IP팀이 작성한 OOO와의 특허 라이선스계약 체결 보고서(2011.7.22.)”와 “청구법인의 특허팀 팀장 황OOO에 대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특허 대가 등의 협상 당시 황OOO이 상대한 OOO은 OOO의 특허관련 이사로 활동하였으며 OOOL에서 근무한 경력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특허권 협상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은 아일랜드의 OOO이 아닌 미국 소재 OOO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OOO에 대한 OOO의 인물검색자료를 제출하였고, OOO과 OOO의 국내 OOO은행 계좌는 2011.8.22. 동일한 대리인인 권OOO(특허법률사무소 직원)에 의하여 만들어진 계좌이고 대리권 부여와 관련된 증명서 등은 모두 OOO 소재지인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OOO의 OOO은행 외화예금거래신청서”, OOO의 OOO은행 외화예금거래신청서”, 권OOO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2중3119, 2013.6.4.,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OOO이 명백히 실체가 존재하는 아일랜드 법인으로서 OOO가 미국 외 지역에서 해외 라이센스 마케팅을 위한 본거지로서 설립한 법인이며,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쟁점 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나, OOO을 설립한 OOO는 대한민국(서울)을 포함하여 아일랜드(더블린), 중국(베이징), 인도(뱅갈로), 호주(시드니), 일본(동경), 캐나다(뱅쿠버), 싱가폴 등 여러 국가의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OOO가 미국 외 지역에서 해외 라이센스 마케팅을 위한 본거지로서 OOO을 설립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社와의 특허 라이선스계약 체결 보고서(2011.7.22.)”와 “청구법인의 특허팀 팀장 황OOO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최초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OOO이고 그 시점은 2010.2.26.이며 OOO은 그 이후인 2010.6.21에서야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IP팀장 황OOO은 2011.6.23부터 2011.7.21까지 3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특허 대가 등의 협상은 OOO와 하였다”라고 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모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OOO는 미국소재 OOO사의 특허관련 이사(Executive)로 활동하였을 뿐 OOO에서 근무한 경험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허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은 OOO이 아닌 미국소재 OOO가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이 아일랜드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일랜드 법인인 OOO은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도관회사로 봄이 타당한바, OOO을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3119, 2013.6.4., 같은 뜻임).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OOO로 본다고 하더라도 OOO는 미국의 거주자이고 이 사건의 특허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특허사용료에 대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2중3119, 2013.6.4.,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특허권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쟁점특허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원청징수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 있어 사용료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소득의 지급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이 아닌 OOO사와 쟁점특허권 사용계약에 관하여 협의 등을 진행하다가 계약 체결시점에만 계약당사자를 OOO가 아니라 OOO로 한 것이므로 OOO이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며,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라 기재되어 있는 바, 단순히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만으로 원천징수의 비과세를 담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