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관련 매입대금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관련 매입대금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1.11.7. 직권폐업되었고, 조사기간(2012.6.28.~2012.8.6.) 현재 OOO에 소재한 사업장은 없다. (나) 청구인은 OOO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입금표, 금융결제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송금받은 자가 OOO의 대표 김OOO가 아닌 이OOO(이OOO의 아들)이고,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매입내역이 전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 (다) OOO 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6.27.부터 OOO 에서 ‘OOO’란 상호로 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매출 OOO원, 매입 OOO원(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포함임)이다. (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의 매출처인 OOO(공급가액 OOO원), OOO(공급가액 OOO원), OOO(공급가액 OOO원), OOO(영세율 매출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입금내역, 수출통관자료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이OOO과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거래자 이OOO의 폐업 사업장인 ‘OOO’의 매출누락 자료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이OOO(이OOO의 아들)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차액 OOO원에 대하여는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 통보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이OOO의 명함 사본, 거래명세표 8매, 대금지급 내역(입금표,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093-18-XXXXX-X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O의 명함 사본에는 이OOO이 OOO의 상무 직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거래명세표 8매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거래명세표 내역 (다) 대금지급 내역(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093-18-XXXXX-X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대금지급 내역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이OOO은 OOO로부터의 근로소득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OOO의 대표 김OOO는 자료상 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상응하는 매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 상무 이OOO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은 OOO로부터의 근로소득이 없고,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내역에는 OOO 대표 김OOO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OOO의 아들 이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