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의 이월익금에 해당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의 이월익금에 해당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채권의 할인(증)액이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채권의 할인액 중 기간경과에 따른 상각액을 사업연도별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한 경우 채권매각․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할인액 총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기 익금산입한 이자수익(할인액 상각액) 중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각 사업연도분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3.~8. (생 략)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익금】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투자자산인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 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액(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고, 그 상각액을 채권의 취득원가에 가산 또는 차감함과 동시에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다가 2009년 위와 같은 할인액 또는 할증액 상각액의 세무처리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이 건 관련 유권해석을 받은 후, 2009사업연도(2009.4.1.~2010.3.31.) 법인세 신고부터는 매각 또는 만기가 되는 사업연도에 할인액 또는 할증액 전액을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3.4.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2009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미 수익으로 계상된 할인액 상각액 OOO원을 채권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2009~20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합계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7.12.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채권할인 상각액OOO은 2009사업연도 이전의 것으로 이미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법인이 수입 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4.12.29. 및 2015.3.13. 이 건 심리를 위한 두 차례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채권의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액인 할인액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가 타당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처분청 예규OOO는 잘못된 유권해석이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유효 이자율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종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유효이자율로 평가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상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 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채권의 액면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차액인 할인액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 한다 할 것이고, 해당 채권의 만기 또는 매각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할인액을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부터 투자자산인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액(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고, 그 상각액을 채권의 취득원가에 가산 또는 차감함과 동시에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다가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2009.9.30.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국세청 회신OOO을 받은 후, 2009사업연도(2009.4.1.~2010.3.31.) 법인세 신고부터는 채권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거 사업연도에 이미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할인액을 포함하여 할인액 전액을 다시 이자수익으로 신고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권의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액인 채권의 할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이전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채권의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당시의법인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기업회계기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할인액의 상각액)을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의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18조 제2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7.12. 청구법인에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위의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