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그 사주일가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 일괄배정 받아 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이익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4-서-0083 선고일 2014.09.11

비상장법인이 전환사채의 인수 및 전환을 통해 전환이익을 얻었음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증여 받은 것에 해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3.7.10. 청구인 박OO에게 한 2010.12.17.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OO세무서장이 2013.7.10. 청구인 박OO에 한 2010.12.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증여이익 산정을 위한 주식회사 OOO의 순자산가치 및 전환 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은 OOO그룹의 주계열법인으로 2002년 상장 폐지되었다가 2007년 코스피 시장에 재상장된 법인으로, 2009.6.1. 사모방식으로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OOO이 그 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하여 2010.12.17.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며, OOO은 이로 인해 OOO원 상당액의 전환이익(전환일의 종가에 의한 평가액)이 발생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이 OOO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사모형식으로 일괄 배정받아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적정성과 해당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여부 및 OOO의 법인주주인 주식회사 OOO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2.9.10.부터 2012.10.31.까지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주주와 OOO의 주주가 전환사채의 지분증권 전환으로 증여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의 OOO 전환사채 전환에 대하여 OOO의 주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산정하여 2013.7.10. 청구인 박OO 및 박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10.12.17.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42조 제1항 제3호 하단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 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 차액으로 한다.”는 법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OOO의 주주(청구인 박OO은 OOO의 주주이기도 함)로서 전환사채를 직접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로서 소유지분 가액의 변동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나목에 근거하여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전․후 가액변동이 없어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OOO의 전환사채전환으로 인하여 감소한 청구인의 OOO주식가치는 증여이익 산정 시 차감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전환이익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OOO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지만 증여이익 산정을 위한 OOO의 순자산가치 및 전환 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법인세를 공제하지 않은 모순된 처분을 하고 있는바, 이는 “평가기준일(증여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부채로 보아 차감하도록 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100% 사모형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OOO은 2010.12.17. 막대한 전환권 행사이익을 얻었고, 동 전환이익으로 인해 OOO의 주식가치가 상 승함에 따라 주주의 소유 주식가치도 상승하였으며 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증여한 것으로서 포괄증여규정인 상증법 제2조의 재산을 무상증여 한 것에 해당하기에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즉,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전․후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이 아니라 OOO이 2010.12.17.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하면서 발생한 전환이익 OOO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전환사채의 취득원가 및 이자비용을 차감한 OOO원을 법인의 순자산 증가로 보아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55조․56조에 근거하 여 평가한 법 인의 주식가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으로서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해 OOO의 순자산가치 및 1주당 평가액 변동이 전혀 없으므로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액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당초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에 처분청 직권으로 평가기준일 2010.12.17.까지 발생된 소득 관련 법인세액을 반영 후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가액 적정여부를 검토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변동 후 가액”과 “변동 전 가액”이 동일하여 증 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증여재산가액 계산을 위한 순자산가치 및 전환 후 1주당 평가액을 계산 함에 있어 조사결과 추가 고지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2.5.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 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2.5.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 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 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 다수인 사 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 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 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 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 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 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 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 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9.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 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 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

  • 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 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9.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 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3항 단서에 의한다.

⑧ 법 제41조의3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신주인수권부 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9.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9.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9.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 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

  • 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 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 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 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 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법인세법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9.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전환사채 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전환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9.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9.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7.29.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

① 영 제31조의6 제5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 으로 한다.

② 영 제31조의6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7.29.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OOO은 2009.6.1. 사모방식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전환사채(OOO원)을 발행하였고, OOO이 이 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하여 2010.12.17. 주식으로 전환하였고, OOO은 이로 인해 아래 <표4>와 같이 전환이익 OOO원 상당(전환일의 종가에 의한 평가액)이 발생한 것으로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 내역은 [그림1]과 같으며, OOO과 OOO의 주주구성 및 전환이익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2) 조사청은, 청구인 박OO이 중소기업 OOO를 운영하다 2002년 4월 상장폐지된 OOO을 인수하기 위해 OOO 등과 OOO을 구성하면서, 2002년 11월 OOO을 인수하였고, 아래와 같이 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를 개편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규모가 작고 성장성이 낮은 OOO 위주의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하여, 청구인 박OO 일가가 100%지배하고 있는 OOO과 OOO의 그룹지배력을 강화시켰으며, 청구인 박OO 자신 및 그의 처와 자녀 등에게 직․간접적인 부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들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에 있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 전환사채를 평가할 때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증여일의 시가 또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국세청 서일 46014-11185, 2002.9.12.외 다수)이므로 이 건의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변동 후 가액”과 “변동 전 가액”이 동일하여 증 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 계산을 위한 순자산가치 및 전환 후 1주당 평가액을 계산 함에 있어 조사결과 추가 고지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 및 <표8>과 같이 OOO의 2009년 및 2010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하단에서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 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 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OOO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사모형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OOO은 OOO원 상당의 전환권 행사이익을 얻었음이 분명하고, 동 전환이익으로 인해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전환사채를 간접 소유한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가치도 상승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이는 청구인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서 상증법 제2조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OOO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에 대하여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 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전환이익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OOO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이익 산정을 위한 OOO의 순자산가치 및 전환 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 등의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