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학원 등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2011년 제외) 계속하여 한 학기 동안 시간강사로 강의하였으므로 이를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학에서도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대학원 등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2011년 제외) 계속하여 한 학기 동안 시간강사로 강의하였으므로 이를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학에서도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8년 및 2009년 2학기에 OOO 대학원(학기당 37시간)에서, 2010년 2학기에 OOO 대학원(학기당 37시간)과 OOO 대학원(학기당 22시간)에서, 2012년 2학기에 OOO 대학원(학기당 22시간)에서 강의를 진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강의할 계획은 없었으며(감정평가업무는 잦은 지방출장과 야근을 감수해야 함), OOO에서 매주 1회 서울까지 강의차 왔다가 밤 늦게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야 하고 강의료(시급 6∼7만원)는 차량유지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는바, 금전보상보다 자부심에 의해 강의한 것이며, 해당 학교 등의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해당 대학원과의 근로계약에 의한 비독립적 지위에서 지시 및 감독을 받은 것은 아니다. OOO
(2) 청구인은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OOO 등에 대하여 강의료에 대한 신고를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해당 대학에서는 학교방침에 따라 “시간강사는 전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으로 처리한다”는 대답만 들었는바, 학교 등의 업무편의만을 위한 부당한 행정으로 실질내용과도 상이하므로 이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것이며, 노무법인OOO은 ① 근로제공의 방식 ② 사업의 결합성 정도 ③ 보수의 성격 ④ 법령상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8가지 사유로 “본 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인바, 근로관계 없이 영리목적 아닌 전문자격사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진행한 강의의 대가인 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학교 초빙에 의해 일시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하여 한학기 동안 일정한 과목을 정해진 시간에 강의한 점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주된 소득처가 있어도 대학교에서 일회성 특강 외에 시간강사 계약에 의해 시간강사로 근무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청구인만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그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4506 판결)를 들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법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OOO 제출 강사위촉계약서에 대한 노무법인의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광운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2011년 제외) 계속하여 2학기 시간강사로 강의한 것으로 이를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 대학원에서도 쟁점소득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감정평가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