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청은 OOO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10의 규정에 따라 해운소득에 대하여 톤세제도를 적용받은 해운기업이며, OOO이 2007년도에 신고누락한 선박 양도차액은 해운소득에 해당되어 동 신고누락금액이 익금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금액 익금산입에 따른 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대신 청구인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2007년 귀속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누락금액으로 통지하였지만,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의하면, 익금(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의 상여(근로) 등으로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4조 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자진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3년 4월에 통지된 근로소득누락통지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3년 5월에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이상, 청구인은 근로소득누락통지(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추가신고납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겠고, 더구나 질의회신문에도 소득세법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내 신고자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누락 통지는 OOO에 대한 익금산입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대신한 것으로, 실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한다. 즉,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사외유출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한 선박매각에 따른 양도차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결정하였지만,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봉급, 급여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OOO도 주주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OOO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외유출로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상여처분을 위하여 익금산입과 손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건은 OOO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방법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규정된 신고기한에 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감면 해당 여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1)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 바,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동 법인의 보유선박 양도 당시 선박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면서 과소신고액(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하여 본인에게 귀속시켰음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동 금액과 기타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는 등 청구인의 소득 중 OOO이 지급한 급여액에 대하여만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였을 뿐, 그 외 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과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표] 청구인의 2007년 소득내역 누락내역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가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인 관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귀속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나, 이 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반면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타당하고, 선결정례도 원천징수가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귀속자가 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2009서1720, 2010.11.16.).
(2) 한편, 청구인은 OOO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위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소득이 아닌 선박톤수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한 선박표준이익(간주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있으며,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 적용하는 바, 선박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해운소득으로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세법 제13조 부터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정 및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즉, OOO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며, 위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3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을 한다면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13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의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금산입’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법 제14조 를 적용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13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의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불합리하다. 또한, 사외유출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를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12.24. 선고 98두7350 판결),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을 할 수 없어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OOO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할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14년 12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순톤수×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② 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4)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64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제215조 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3)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 검토서(2013년 2월)와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3.3.22.)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서 2007.12.5. OOO이 보유하던 선박(선박명 Inter Crest)을 매각할 당시 실제 양도가액은 $OOO임에도 $OOO를 양도가액으로 계상하여 $OOO(한화 OOO원, 기준환율 적용)를 동 법인에서 유출하여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한편, 동 금액과는 별도로 2007년 $OOO 및 2008년 $OOO를 사례금 성격으로 본인과 배우자OOO의 계좌를 통해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2013년 2월)를 보면, “OOO은 2006.1.2. 미화 $OOO에 선박을 취득하였고, 당시 취득가액의 30%인 $OOO를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 2007.12.5. OOO의 선주에게 선박을 실제로는 미화 $OOO에 매각하였으나 계약서는 매각금액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작성하였다. 장부상(회계상) 매각차액은 미화 $OOO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매각차액은 미화 $OOO로 신고차액 미화 $OOO를 장부외 해외영업자금 등으로 조성하였다. 장부외 매각차액 미화 $OOO를 해외에서 지급받아 OOO 에이전트 소유의 OOO(특수목적법인) 은행 계좌에 위탁하여 관리하다 2010년 경에 폐쇄하였다. 매각차액 중 미화 $OOO을 2010.1.31. OOO 소재 OOO 설립 투자금으로 투자(투자자: 이OOO, 이OOO 각각 1/2 지분)하였고, 매각신고차액 미화 $OOO 중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미화 $OOO는 해외영업자금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는 없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13.7.11.자 국세청 인터넷 질의회신문을 보면, “법인 세무조사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되어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된 경우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 재정산하여 원천세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함. 이때 해당 대표자가 당초 해당 과세기간(2007년)에 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추가신고하는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인정상여소득 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대표자가 유용한 금액을 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처분하지 않고 대표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OOO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운기업일 뿐더러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2013년 4월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내용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소득 누락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서 2007년 OOO의 선박매각차익 일부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자신에게 귀속시킨 이상,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사외유출금액인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을 위하여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운기업이고, 쟁점금액은 선박매각차익으로 해운소득에 해당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3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