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영업형태는 도매업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077 선고일 2014.08.20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는 착오가 아닌 엔화를 밀반입한 업체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대상금액, 세율, 세액이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상호를 ‘OOO’로, 주업종을 ‘의류 / 도매업’으로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29.~2013.7.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08~2011년 귀속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고 엔화로 수령한 총 OOO)]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5. 청구인에게 2008~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본 OOO원 중 도매 매출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의류 도매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아니고, 청구인이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인 일본바이어의 상품조달 편의 및 청구인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영업적인 필요에 따라 일본바이어 입국시 일본바이어와 시장에 동행하여 통역 등을 해가며 일본바이어가 직접 지목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순히 물품 선적과 구매대금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 부정기적이고 부정형적으로 쟁점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소액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일본바이어로부터 받아 의류를 판매한 국내의 타 업체에게 전달한 것으로, 일부 수수료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일본바이어에게 수출하고 누락한 수입금액은 조세포탈 목적이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어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7호 규정에 명시된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대상금액에 대한 과세처분 근거를 제시해야 하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고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거래과정을 보면, 상품주문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일본바이어가 매번 국내에 방문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청구인이 샘플을 매입하여 일본바이어에게 보내고, 일본바이어는 그 중에서 상품을 결정하고 주문일자, 희망납기, 색깔, 규격, 수량, 가격을 주문서(order sheet)에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보내며, 청구인은 주문서에 명시된 품목을 국내시장에서 매입하여 운송회사인 OOO(수출상품을 운송하고 상품 대금 엔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사업자)를 통해 일본으로 상품을 운반하고 이후 상품대금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금액의 일부만이 수수료 수입이라면 부정기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수수료가 주문서에 표시되어야 하고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수료가 발생되는 거래구조가 성립하려면 일본바이어와 거래한 국내 상품공급자가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관련 국내 상품공급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 형태는 청구인 책임하에 상품을 구매하여 수출한 것으로 도매업에 해당한다.

(2) 조사청의 조사시 확인된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은 OOO원을 초과하고 있어 영세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탈루한 소득금액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OOO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 대금을 엔화로 밀반입 수령함으로써 일반적인 자료수집이나 조사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입금액을 은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종류가 구분표시되어 있고, 가산세 대상금액, 세율, 세액을 명시하여 가산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제9조에 의해 납세고지서 발급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일본바이어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전달한 경우로 도매업이 아닌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수입금액 과소신고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소득세 본세에 대한 가산세 산출근거를 본세 고지서에 같이 표시한 경우 과세처분의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7월)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OOO)은 일본 바이어로부터 여성복을 주문 받아 OOO시장에서 직접 구입 및 봉제공장을 통해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바, 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임의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고, 제조 및 사입(仕入)의류 품번, 수량, 단가, 금액, 입금일 등이 기록된 월별판매내역과 오더장(ORDER SHEET)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허가를 받지 못한 의류 등을 일본바이어에게 수출하고 그 대금을 엔화로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생략)

(2)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바이어들의 확인서[일본바이어 4개 업체의 회사명, 담당자(날인), 연락처 기재]를 제출하였다.

(3) 이와 함께 청구인이 의류 등 상품을 구매한 OOO 등 37개 국내사업자의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상호, 사업장, 전화번호 기재)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의류 / 도매업으로 되어 있고, 조사과정에서 탈루한 수입금액이 제조와 도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상 수입금액 구조를 보면 도매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 대비 56%로 도매업이 주업종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일본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내 상인들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고, 상품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국내 상인들에게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물품을 공급한 도매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상품을 구매한 국내사업자 및 수수료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품중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 행위가 계산 착오나 실수에 의한 과세 표 준의 과소신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엔화를 밀반입한 업체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일정 부분을 신고누락함에 따른 것인 점, 현금 결제하여 적격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점,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고의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소득 및 수익 등을 은폐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가산세 종류가 구분표시 되어 있고, 가산세 대상금액, 세율, 세액을 명시하여 가산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 당해 납세고지서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