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매수는 청구인이 쟁점외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회계법인의 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점, 주식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매수는 청구인이 쟁점외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회계법인의 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점, 주식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8.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이 건 거래는 OOO의 대주주인 OOO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해 줄 유인이 전혀 없는 거래이며, OOO와 청구인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합리적인 거래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가)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지분을 OOO에 매각하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수되어 발생한 거래로, OOO이 OOO냉동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OOO가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지분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될 경우 자연적으로 OOO냉동의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는 지분구조이기 때문에 OOO의 인수합병 협상시 청구인과 OOO 간에 이미 OOO냉동의 주식은 청구인이 다시 OOO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합의된 사항이었다(OOO냉동은 OOO이 100% 출자한 완전 자회사이므로 OOO의 기업가치에는 OOO냉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점, OOO의 주식 양도일로부터 5일후 OOO냉동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점을 볼 때 이 건 거래의 인수가액 OOO원은 OOO와 청구인 간의 OOO 인수 대금 결정시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이 건 거래의 명목상 양도자 및 양수자는 OOO과 청구인이나, 본질은 청구인과 제3자인 OOO와의 인수․합병 거래이기 때문에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액이 결정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을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법인의 인수․합병 거래에 있어서 주식 인수가액은 해당 법인의 본질적 가치 또는 수익적 가치를 고려한 후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일 것인데, 처분청에서 단순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보더라도, 쟁점주식은 OOO냉동이 2009.12.22. 현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아닌 같은 조 같은 항 본문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OOO냉동의 종업원 조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OOO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대여금이라고 보았으나, 2009.12.22. 가결산한 재무상태표상의 미수금 OOO원은 조OOO가 OOO냉동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미착상품 등으로 허위 계상하였던 사항을 OOO냉동이 발견하고 이를 조OOO로부터 회수할 (횡령)미수금으로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이며, OOO냉동이 2013.2.14. 조OOO가 회사자금 OOO원 횡령한 사건을 고발함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장은 조OOO의 범죄 사실을 조사 후, 2013.9.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죄명으로 ‘구공판’ 처분을 하고, 2014.1.17. 부산지방법원은 횡령사실을 확정하여, 횡령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였는바, 2009.12.22. 현재 OOO냉동의 가결산 재무상태표의 조OOO에 대한 미수금 OOO원은 조OOO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던 금액으로 확정되어 당해 법인이 조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은 조OOO가 횡령한 OOO원 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대여금으로 보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총자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나, 미수금 OOO원은 법원판결과 같이 모두 조OOO가 횡령한 금액이며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대여금이 아니므로, 동 미수금을 자산가액에 포함할 경우 OOO냉동의 부동산 비율은 49.16%가 되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2009.12.17. OOO에 OOO의 주주지분을 전량 양도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였으며, OOO이 100% 출자한 계열법인인 OOO냉동의 임원이었으나, 청구인은 보유하였던 OOO 주식 전량을 2009.12.17. OOO에 양도하고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9.12.18. 이후 모회사인 OOO 및 OOO이 100% 출자한 계열법인인 OOO냉동의 임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종임되었는바, 2009.12.18. 이후에는 청구인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OOO가 OOO 및 그 계열회사인 OOO냉동를 지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은 OOO의 계열법인인 OOO냉동에 대하여 더 이상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지배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쟁점주식 거래당시인 2009.12.22. 청구인은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게 쟁점주식을 거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냉동의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 OOO원은 횡령미수금이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OOO냉동은 횡령금의 회수를 위해 형사고발 등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OOO은 조OOO의 횡령미수금 OOO원을 종업원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과세하였는바, 횡령미수금(대여금) OOO원 중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09. 12.22.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하여 유출한 OOO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대여금에 해당되므로 동 금액을 자산총액에서 차감하여 OOO냉동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함은 정당하다.
(3) 청구인과 (주)OOO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거래당시(2009.12.22.) OOO은 OOO냉동에 100% 출자하고 있으므로 OOO과 OOO냉동은 계열 기업집단이고, 청구인은 OOO의 계열기업인 OOO냉동의 임원(이사)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② 쟁점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 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1) OOO의 주식변동 검토보고서(2012년 9월)를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자 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서 규정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며, 양수자인 청구인은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인 OOO냉동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OOO과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공장건물은 장부가액인 OOO원, 토지는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계상하고, OOO냉동의 직원인 조OOO의 횡령금액 OOO원에 대하여 OOO이 종업원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자산총액에서 OOO원(횡령금 OOO원 중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내에 차입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결과, 아래와 같이 OOO냉동의 부동산가액이 50% 이상이 되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순자산가액에서 종업원 횡령금 OOO원을 제외하여 계산하면 1주당 OOO원으로 계상됨)으로 평가하였음이 나타난다. <OOO 냉동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검토>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OOO원 (= ⓐOOO원☓1,000,000주)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양수가액 OOO원과의 차이 OOO원 OOO원 > min(OOO원×5%, OOO원)]에 대해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OOO원(1주당 OOO원)은 OOO을 인수한 OOO와 청구인 간에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OOO주식 및 쟁점주식의 거래경위와 과정을 소명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OOO의 보통주 5,786,718주(29%)를 보유하고 있었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2009년 9월경 OOO의 부대표 김OOO의 소개로 OOO를 알게 되었고, OOO 지분 매각을 위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 OOO의 2007년, 2008년 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 및 주석사항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과의 파생상품 계약(일명, OOO계약)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1년 미만의 유동부채가 OOO원(2007년말 기준)에서 OOO원(2008년말 기준)으로 약 OOO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도저히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OOO 지분을 매각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9.11.6. OOO와 OOO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어 2009.11.17. 청구인은 OOO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 보유 보통주 5,786,718주와 청구인의 배우자인 전OOO 보유 보통주 17,433주를 OOO원(청구인 OOO원, 전OOO OOO원)에 양도하고, 보유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OOO 주식의 양수인 OOO는 2009.11.16.부터 OOO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하였는데, 실사과정에서 OOO의 자회사인 OOO냉동에서 발생한 OOO원 횡령사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OOO 주식의 가액을 감액하고, OOO냉동 주식 전량을 청구인이 인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마) 청구인은 당시 OOO의 단기 부채가 OOO원 이상이었고, 보유주식 전량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한 상태여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었으므로, OOO의 제의을 수용하여 OOO 주식의 가액을 감액하고,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9.12.17. OOO와 기존의 2009.11.17.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새로이 OOO 주식 및 경영권을 OOO원(OOO원 감액)에 양도하였으며,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냉동 주식(쟁점주식)을 양수할 것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 OOO은 2009년 12월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1주당 가치를 아래와 같이 OOO원(낙관적)에서 OOO원(비관적)으로 평가하였으며, OOO은 2011년 2월경 OOO의 요청에 따라 위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쟁점주식 평가액> (단위: 원) (아) 청구인과 OOO은 2009.12.22. 회계법인이 평가한 OOO냉동에 대한 주식 가치를 근거로 하여 중립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가액(1주당 OOO원)으로 협의하여 OOO원에 양수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OOO냉동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 이후 OOO냉동의 사업실적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냉동의 연도별 사업실적>
(5) 한편, OOO이 OOO냉동의 직원 조OOO의 횡령금액(OOO원)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조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 및 인정상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원은 조OOO의 횡령금액을 인정하여 당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조심 2013부998, 2014.3.18.)을 하였다.
(6)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국심 2007서702, 2007.9.28.,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인이 OOO 주식 및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이고, 쟁점주식 또한 경영권을 포함한 거래로 주식의 본질가치보다 저가에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계법인에서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유사한 방법(순손익가치를 평가기준일 전 3년 가중평균이 아닌 평가기준일이 속한 연도와 이후 1년 추정치의 평균으로 계산함)으로 계산하였고, 실제 OOO냉동의 주식이 이 건 거래 이후 주가가 하락하였는바, 회계법인의 평가서상 중립적 가격(1주당 OOO원)과 비관적 가격(1주당 OOO원) 사이의 가격인 1주당 OOO원이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냉동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더라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종업원 횡령금 OOO원을 제외하면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계산되는 점, 실제 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도록 한 OOO와 청구인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고, OOO 주식을 양수하게 되어 있는 OOO가 다소 유리한 위치에서 쟁점주식의 거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②인 쟁점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③인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