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체불임금이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 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0050 선고일 2014.02.12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다고 신고한 점, 체불임금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체불임금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부터 2008.3.23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 OOOO”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OOO원을, 2008.3.27.부터 2008.12.31. 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OOO원을 급여로 받아 각각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2008년도 중 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OOO원은 이를 급여에 합산하여 2009.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또한 청구인은 2009.1.1.부터 2009.1.31.까지 OOO에 근무하면서 OOO원을, 2009.2.1.부터 2009.12.31.까지 OOO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OOO원을 급여로 받았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0.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에 OOO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 OOO원과 2009년에 OOO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 OOO,OOO,OOO원을 각각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3.9.10. 청구인 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3.27.부터 2009.1.31.까지 OOOOOOOO으로부터 2008년 OOO원, 2009년 OOO 원, 합계 OOO원을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급여는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으로 그 차액 OOO원(2008년 OO,OOO,OOO원 / 2009년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체불임금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과 2009년 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각각 차감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임금채권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8년과 2009년을 귀속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것을 예상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때에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8.3.27.부터 2009.1.31.까지 OOO에서 근무하면서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급여로 수령한 사실이 OOO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2008년 급여 OOO원과 2009년 급여 OOO원을 청구인의 당해연도수입금액으로 보아 각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08년과 2009년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2008년도 청구인의 수입금액> (OO: O) <2009년도 청구인 수입금액> (OO: O) (2) OOO은 2008년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OOO로부터 받은 OOO원 포함)에 대하여 OOO원을 원천 징수하였으나, 2009년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2008년과 2009년에 받은 급여 등을 합산하여 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오OOO(630XXX-2XXXXXX)의 OOO은행 예금계좌(1002-XXX-XXXXXX)의 거래내역에서 OOO과 관련 있는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OOO은 2007.3.1.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OOO의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OOO정부와 자원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던 중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성과 없이 사업을 중단하였고, 2011.6.21.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대표 정OOO(540XXX-1XXXXXX)은 현재 주식회사 O OOOOOOOO과 주식회사 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사실 확인에서 금융위기 당시 OOO의 자금 상황이 매우 어려워 청구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국세도 체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64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 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한편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10.선고 96누11105, 같은 뜻). (7)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3.27.부터 2009.3.31.까지 OOO에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점, OOO은 2008년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에 대하여 갑근세 OOO원(OOO 급여분 포함)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신고한 점, OOO 대표 정OOO은 현재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