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중0389 / 조심2012서2343
[주 문] OOO이 2013.8.19. 청구인 OOO에게 한 증여세 2003.4.24. 증여분 OOO원, 2003.11.25. 증여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6.2.15.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OOO이 2013.7.18. 청구인 OOO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3.1.8.부터 2013.3.1.까지 청구인 OOO(청구인OOO의 자)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OOO과 OOO(OOO의 외삼촌)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씩을 각 보유하다 2003.4.24.과 2003.11.20. 각자의 지분을 매매가액 OOO원에 (주)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것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 OOO으로 보아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OOO에게 과세자료통보하고, 2003.4.24. 양도대금 중 OOO원이 청구인 OOO 명의 OOO 계좌로 입금되고, 2003.11.25. OOO원이 청구인 OOO 명의 OOO 계좌에 입금된것과 관련하여(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 나. 청구인 OOO이 2006.2.15.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양수가액 OOO원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 다. OOO은 2013.8.19.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2003.4.24.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 라. OOO은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7.18. 청구인 OOO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OOO은 2013.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1999.12.1.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경락받았다고 하나, 민법제563조(매매의 의의)는 매매가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OOO은 이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또는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OOO은 경락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나, 이 건의 경우 증여자인 청구인 OOO이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입증을 과세관청이 하지 못하고 있어 근거없는 처분이다. 처분청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②금액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 OOO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 양도로 인해 쟁점ⓛ금액 취득후 대전 소재 부동산 매수대금 분담금(1/3)으로 OOO원을 지급하고도 약 OOO원의 자금여력이 있었으며, 청구인 OOO은 쟁점②부동산 취득 후 6개월 내인 2006.7.31. 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정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의 매수시 승계한 근저당채무 OOO원 중 금융대출금 OOO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당초 계약시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OOO의 가압류된 채무액 OOO원, 근저당 되어 있는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은 승계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발생하자 채권자 OOO의 강력한 최고에 의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자금이 준비되는 대로 채무를 지급하여 (오래전 일이라 전부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통장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이다) 완제하고 가압류를 말소한 사실이 있고, 고모부인 OOO가 부탁하여 쟁점②부동산을 매매할 시점까지 오랜시간 동안 청구인 OOO 등 3남매가 OOO에게 빌려준 금액이 모두 OOO원이 확인되며, 임차인 OOO의 확인서에 의해 당시 임대보증금 채무 OOO원이 있었으므로 합계 OOO원은 승계채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청구인 OOO은 매매대금 OOO원에서 채무승계액 OOO원, OOO 가압류채무상환 OOO원, 매도인 OOO에 대한 채권 OOO원, OOO 임대보증금 OOO원 등을 차감한 OOO원 중 청구인 OOO의 지분 OOO원을 부담하였다. 한편, 청구인 OOO은 1988년 건설업 부도로 무재산, 신용불량자이고, 쟁점②부동산 취득시까지도 무재산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 OOO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서 2003년 그 토지를 OOO원에 매도함으로서 OOO원 정도의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 OOO에게는 쟁점②부동산 취득시 자금여력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OOO은 청구인 OOO이 장인인 OOO을 대리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부동산 경매로 낙찰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은 수년간 교사 및 학원강사로 생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낙찰경위를 정확히 모르며 단지 청구인 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고, 청구인 등의 부탁으로 OOO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나 입·출금 거래는 본인이 하지 않았으며 당해 부동산 매각대금 등 어떠한 자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 OOO이고, 청구인 OOO이 처남인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낙찰받고 낙찰대금 OOO원은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 명의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충당한 점, 청구인 OOO은 2002.11.19. OOO 명의로 낙찰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 없는 점, 청구인 OOO이 OOO, OOO 및 청구인 OOO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초 본 건 증여세 조사시 모든 소명자료 제출 및 소명을 한 점,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한 점, OOO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OOO이 OOO 명의를 이용하여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 OOO을 명의신탁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지급시 OOO의 대출금 외에 나머지 대금 지급액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청구인 OOO이 OOO 명의로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경락대금이 준비가 되지 않아 OOO 명의로 대출받았고, 형제, 부친 등의 도움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은 친인척 등 지인을 통하여 나머지 금액을 충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OOO의 대출금 외 나머지 대금지급액의 증빙을 제시하면 청구인 OOO이 명의신탁자라는 것을 자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청구인 OOO은 OOO의 진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는 OOO이 대리계약하였을 뿐이며, 청구인 OOO이 OOO원의 은행대출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자 중 1명인 OOO으로부터 확보한 고소장, 진술서 등 쟁점ⓛ토지 관련서류를 보면 OOO도 본인에게 불이익을 우려하여 서류상으로 진술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OOO은 OOO원의 은행대출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의 반증없이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 OOO이 2002.11.19. 쟁점ⓛ토지 2분의 1 지분을 소유권을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지상 상가건물을 2002.7.24. OOO, OOO에게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한 쟁점ⓛ토지 2분의 1 지분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이 없고, 청구인 OOO이 제시한 OOO의 건물 매매약정서상으로는 2002.7.13. OOO이 OOO과 청구인 OOO에게 해당 상가건물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등기상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OOO이 OOO, OOO으로부터 건물을 취득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답변서, 매매약정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은 위 상가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 등과 분쟁이 있었으며, OOO은 건물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받기로 청구인 OOO 등과 약정하고, 청구인 OOO은 쟁점ⓛ토지 및 상가건물에 청구인 OOO 명의로 근저당설정하여 2002.7.24. OOO을 금융대출받아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배우자 OOO의 은행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 OOO은 쟁점ⓛ토지의 원활한 매매를 위하여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토지 2분의 1 지분 및 건물 소유권을 청구인 OOO에게 이전한 후, 당해ⓛ토지의 근저당 대출금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OOO과의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 2분의 1 지분 및 상가건물 매매대금 OOO원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OOO은 쟁점②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무자력자인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은 쟁점②부동산을 OOO(OOO의 고모부)와 2006.2.15. 금융대출금 OOO원(채권최고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가액 OOO원에 매매계약하였는바, 채무승계액 OOO원의 실제 금융대출금은 OOO원(채권최고액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채권최고액)은 청구인 OOO의 OOO에 대한 개인채권을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차용증 등 채권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실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OOO의 2003년~2005년까지 소득금액 누계액이 약 OOO원이고, 쟁점②부동산 취득시 OOO의 계좌잔액이 OOO원 미만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매가액 OOO원에서 실제 금융대출금 승계액 OOO원을 차감한 매매가액 OOO원을 인별로 안분한 청구인 OOO의 매매가액 OOO에서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하고 지급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OOO원은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서상 근저당채무 OOO원(채권최고액)의 실제 잔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가압류 등기 채무 3억원은 당초 매매계약서상 채무승계액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당해 가압류 채무를 OOO이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 관련 증빙서류도 없어 이를 당초 매매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청구인 OOO은 쟁점ⓛ토지 매각시에도 자녀 명의로 거래하였는바, 쟁점②부동산은 취득자금 여력이 없는 청구인 OOO 등이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하였다고 추정된다. OOO은 쟁점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 OOO이고, 청구인 OOO이 OOO 외 2명의 명의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인 OOO은 세무조사시 청구인 OOO을 대리하여 본인이 증빙자료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1998년부터 쟁점②부동산에 배우자 OOO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OOO은 매형인 OOO와 배우자 OOO, 자녀인 OOO 외 2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토지의 실지소유자
②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과세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쟁점①토지·금액과 관련하여청구인 OOO의 부동산 거래내역 및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내역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문답서(2013.2.27.)에 의하면, 조사공무원과 OOO의 문답내용(요약)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OOO의 문답서(2013.1.24.)에 의하면, 조사공무원과 OOO의 문답내용(요약)은 다음과 같다. 증빙자료로 제출된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 청구인 OOO이 2002.7.13. 체결한 쟁점ⓛ토지 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약정서(매매대금 OOO원) 및 2003.2.7. 쟁점ⓛ토지를 (주)OOO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상 계약당사자 란에 청구인 OOO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경락전 공동소유자(OOO, OOO, OOO) 중 OOO이 OOO은 OOO가 대표이사인 (주)OOO에서 일하게 되면서 위 3명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게 하는 등 쟁점ⓛ토지를 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한 때부터 경매로 낙찰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나, 원래 OOO가 쟁점ⓛ토지를 회사자금으로 매수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중단하고 OOO, OOO 2명이 공동으로 연지급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OOO이 참여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 OOO이 OOO에게 참여를 권유하였고, 쟁점ⓛ토지의 경락시에도 장인인 OOO에게 조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OOO을 대리하여 경매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경매입찰 참여는 넷째 아들 OOO을 대리하여 OOO의 둘째 아들 OOO이 하였다). OOO은 쟁점ⓛ토지가 경매에 이르게 되자 그 책임소재를 놓고 OOO 및 OOO과 극심한 분쟁을 일으켰고, 쟁점ⓛ토지상 상가의 임대료 횡령에 대해 OOO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OOO이 OOO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경락받게 하자 OOO과 OOO을 대리하였던 청구인 OOO에게 극단적인 적대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OOO의 진술은 악의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OOO의 진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OOO에게 쟁점ⓛ토지의 낙찰경위를 확인한바, OOO은 교사및 학원강사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 낙찰경위를 모르고 단지 청구인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OOO이 쟁점ⓛ토지가 경매 최저입찰금액이 감정가의 OOO%에 이르자 너무 헐값으로 넘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넷째 아들 OOO명의로 낙찰받게 하면서 실제로는 둘째 아들 OOO이 입찰에 참여하게 하였던 관계로 OOO은 경매과정을 상세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 청구인 OOO은 OOO에게 의견만 제시하였고, OOO에게 직접 부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진술서에도 OOO이 쟁점ⓛ토지의 경매취득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형제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OOO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은 사실은 찾을 수 없다. (다)OOO이 청구인 OOO의 부탁으로 OOO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나 입출금 거래 등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한 진술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은 장인 OOO의 지시에 따라 OOO으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고, 쟁점ⓛ토지의 OOO분 매각대금이 입금된 후 OOO에게 통장을 인계하였으며, (주)OOO에 쟁점ⓛ토지 매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OOO과 OOO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계약체결을 한 것이고 대금도 대리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경매취득이 OOO이 OOO과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을 약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 전후관계로 보아 부당할 뿐만 아니라 대리권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주장이다. (라) 청구인 OOO이 처남인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낙찰대금 OOO원을 청구인 OOO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받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 OOO이라는 답변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낙찰대금은 OOO의 큰누나 OOO(약국 경영) 명의의 은행대출금 OOO원, OOO의 자금, 형제자매로부터 변통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 OOO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낙찰대금을 부담하거나 지원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OOO 명의의 은행대출금 이외의 자금을 청구인 OOO이 부담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청구인 OOO을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친정아버지 OOO의 요청에 응하여 자기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는데 협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OOO은 OOO 명의로 낙찰받은 쟁점ⓛ토지를 2002.11.19. 청구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이 없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음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고, OOO과 청구인 OOO은 외삼촌과 생질사이로 당사자간 서면계약 없이 구두합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따로 보관하지는 아니한 것 뿐이고, 매수대금은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 OOO원으로 쟁점ⓛ토지 위의 상가건물 매수대금 OOO원 및 근저당 은행대출금OOO원 상환 등에 충당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 2분의 1 지분 취득시 쟁점ⓛ토지의 시가는 호가기준으로 OOO원이었다. 따라서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 2분의 1 지분을 2011.11.19. OOO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매매에 관한 계약이 없고 대금지급사실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바) 청구인 OOO은 2003.2.7. (주)OOO과 OOO원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OOO 명의 지분(1/2)과 청구인 OOO 명의 지분(1/2)을 각 2003.4.24.과 2003.11.20.에 소유권 이전하였고, 매각대금 OOO원 중 쟁점ⓛ금액OOO은 청구인 OOO 명의 계좌에, OOO원은 OOO 명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나, 청구인 OOO은 (주)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체결시 OOO과 청구인 OOO의 위임장에 의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수령시에도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한 것이며, 각 지분소유자별 계좌송금액은 지분소유자간 정산합의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OOO의 OOO계좌는 청구인 OOO의 차명계좌가 아니다. (사) OOO의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 OOO이 모든 소명자료의 제출 및 소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 OOO은 OOO의 맏사위로서 OOO이 출자한 (주)OOO에 근무하면서 자연히 OOO로부터 OOO외 2명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경락시까지 관여하였고, 특히 쟁점ⓛ토지를 (주)OOO에 매도할 때에는 정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공동소유자간에 정산까지 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하여 소유자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OOO과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의 처남 및 아들로 직업상의 형편상 OOO이 조사관의 사전양해를 받아 조사에 임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면 청구인 OOO을 상대로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소명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 OOO에게 직접 확인서 및 문답서 작성 등 과세요건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청구인 OOO이 대리인으로서 소명자료 제출과 소명한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 OOO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아) OOO의 대출금 외 나머지 대금지급의 증빙을 제시하면 청구인 OOO이 명의신탁자라는 것을 자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청구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하여 OOO은 OOO의 큰누나이자, 청구인 OOO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OOO의 어머니인데, OOO 명의의 은행대출금 OOO원이 쟁점ⓛ토지 경락대금으로 충당되어 처분청도 OOO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OOO의 대출금 이외의 나머지 금액을 누가 지급하였느냐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OOO을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중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 OOO이 납부하였음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거듭 청구인 OOO이 경락대금 중 일부라도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재산의 명의자가 실지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2009.9.24. 선고 2009두5404 판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했거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바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로 보고 과세함은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전심례(조심 2011중0389, 2011.5.16. 외 다수)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청구인 OOO의 부(청구인 OOO)를 증여자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 청구인 OOO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가 없었고, 증여자가 부도이후 증여를 해 줄만한 재력이 없고 증여한 사실이 없기에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는 판례(조심2012서2343, 2012.11.05,대법원 2010.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등도 있으므로 청구인 OOO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①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토지 등기부등본> 처분청은 OOO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채권최고액: OOO원)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이 처남인 OOO 명의로 쟁점①토지를 OOO원에 낙찰받았고, 이에 대한 매수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OOO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의견이다.
(4) 2003.4.24. 과 2003.11.20.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OOO, 청구인 OOO과 (주)OOO 간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토지 매매계약서>
(5) 청구인 OOO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서에 의하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인 OOO의 총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OOO의 총사업내역>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6) 쟁점ⓛ토지·금액등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무자력자로 청구인 OOO에게 쟁점ⓛ금액이나 쟁점②금액을 증여할 자금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2011.10.24. 채무자인 청구인 OOO을 면책 및 파산폐지한다는 취지의 OOO 사건의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토지가 경매되기에 이르자 그 책임소재를 놓고 OOO 및 OOO과 극심한 분쟁을 일으켰고 OOO의 쟁점ⓛ토지상 상가의 임대료 횡령에 대해 OOO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청구인 OOO에 대해 적대감정을 가지고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 OOO에 대해 악의에 의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횡령혐의에 대한 OOO를 제출하였는바, 동 판결서에 의하면 OOO은 OOO이 OOO, OOO과 함께 공유 중인 쟁점ⓛ토지상 상가의 임대료를 2001년 6월경부터 월차임 OOO원 중 피해자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 OOO을 벌금 OOO원에 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서 OOO은 OOO의 차남으로, OOO이 OOO, 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쟁점ⓛ토지가 경매되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껴 OOO과 청구인 OOO을 불러협의를 하면서 재산을 보호하고자 경매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OOO은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경락받도록 지시하여 OOO이OOO 명의로 의정부지원에 가서 낙찰받았고, 낙찰을 받은 후 낙찰대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한 결과 사업자등록이 있는 큰딸 OOO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여 청구인 OOO도 노력한 끝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OOO과의 분쟁이 격화되자 건물이 OOO과 OOO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분의1을 청구인 OOO에게 매도하였고, OOO과의 분쟁도 해결되어 OOO과 청구인 OOO의 지분도 모두 매도하게 되었으며, 본인OOO과 청구인 OOO은 OOO의 지시에 따랐다고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서 OOO은 본인이 쟁점ⓛ토지의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고 자세한 사항은 OOO의 주관하에 처리되었으며, 쟁점ⓛ토지의 경락시에는 부친 OOO의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이 힘을 모으는 뜻에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누님인 OOO의 명의를 빌려 자금을 빌려 대출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은행이자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3년간 당초 공동소유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쟁점ⓛ토지의 매각에 어려움에 처해 있던 중 마침내 합의에 이르게 되어 합의한 결과, OOO, OOO은 OOO이 토지의 2분의 1과 건물을 합하여 모두 OOO원에 팔기로 하여 청구인 OOO은 은행 대출을 받아 OOO, OOO에게 각 OOO원을지급하기로 하였고, OOO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한 것으로 기억하며, OOO, 청구인 OOO이 (주)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청구인 OOO이 OOO, 청구인 OOO을 대리하여 위임장 첨부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계약서에는 OOO, 청구인 OOO의 소유부동산을 합하여 하나의 매도인으로 하였으며, 건물은 매수인이 필요없다고 하여 철거하기로 하고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OOO은 매매대금의 사용처 및 제반비용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쟁점ⓛ토지 지상 상가건물 중 OOO 지분(1/2)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 청구인 OOO은 2002.7.13. 전제조건으로 매매계약 성립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모든 고소사건은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하며, 매도자가 관리해온 임대소득은 매도인의 몫으로 하는 것 등으로 하여 위 지분에 대해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서상 매수인란의 OOO과 청구인 OOO의 서명은 청구인 OOO이 대리하여 서명하였다. (바) 청구인 제출한 OOO 지분 매매대금 입금확인서에 의하면, OOO OOO 직원은 청구인 OOO에 대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청구인 OOO은 OOO에게 쟁점ⓛ토지 지상 상가건물의 OOO 지분(1/2) 잔금 OOO원을 OOO OOO OOO의 계좌(#326-24**--***)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7) 쟁점②부동산·금액과 관련하여청구인 OOO의 부동산 거래내역 및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내역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OOO의 문답서(2013.1.28.)에 의하면, 조사공무원과 OOO의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거자료로 제출된 쟁점②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5.12.29. 매매대금 OOO원, 매도인 OOO, 매수인 청구인 OOO 등)에는 청구인 OOO 등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8) 쟁점②부동산·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②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이 매도자 OOO와 함께 채권자 OOO에게 채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와 OOO이 OOO에게 지급한 채무상환내역(청구인들 주장)>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 등 3남매는 쟁점②부동산 매매계약시까지 고모부 OOO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OOO의 주요 입출금내역(다음과 같이 2004.1.26.~2005.5.31.기간 중 대출, 결혼축의금, 토지보상금 등으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2003.8.13.~2006.2.8.기간 중 OOO원이 출금되었다는 내용), 청구인 OOO의 금융기관 차입금 거래내역서, 청구인 OOO의 조부 OOO의 재산소유 내역OOO, OOO에서 OOO·청구인 OOO을 거쳐 1997.2.1.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는 OOO[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위 토지(청구인 OOO의 지분 40,012㎡)가 OOO 공사로 인해 수몰되어 토지보상금을 보상받았다는 주장이다]의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OOO의 납세사실증명서(2002년~2010년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OOO 계좌의 주요 입출금 내역> (다)청구인 OOO은 OOO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임차료를 납부한 내역(OOO의 OOO 계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OOO에게 2006.2.28. OOO원, 2006.3.31. OOO원, 청구인 OOO에게 2006.4.28. OOO원이 출금되었고, 2006.6.27.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을 제출하였다. (9)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위 등기부등본상 OOO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의 채무잔액 조회를 통해 2006.4.30. 기준 은행대출잔액 OOO원이 있고, 2006년 6월 모두 상환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위 등기부등본상 OOO 등기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채권에 대해 차용증, 실제 대여 여부 및 상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 OOO의 OOO에 대한 실제 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매매계약서(2005.12.29.)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②부동산 매매계약서>
(1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06년 8월부터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OOO의 대표로 있고 다른 사업내역은 없으며, 1998년~2005년까지 근로소득으로 1998년 OOO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은 1981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OOO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으며, 2000~2006년까지 누적 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재산 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 OOO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의경우 국세통합전산망상 소득내역 및 1998년 경 사업부도 후 2011.10.29OOO으로부터 면책 등의 결정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등을 실제 취득·보유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인 OOO이 운영하는 (주)OOO에 근무하면서 단순히 쟁점ⓛ토지의 경락, 양도 등의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이 청구인 OOO에게 이전된 매매계약서가 없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실제로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 청구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매매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 OOO의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주)OOO에 의해 채권채고액 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쟁점ⓛ토지 지상 상가건물의 부동산매매약정서(매도인: OOO, 매수인: OOO, 청구인 OOO, 매매대금: OOO원), OOO OOO 직원의 확인서(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OOO에게 쟁점ⓛ토지 지상 상가건물 대금 OOO원을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OOO의 대출금 OOO원 상환하고, 쟁점ⓛ토지상의 상가건물 매입대금 OOO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반해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으로 쟁점ⓛ토지 경락대금을 충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 OOO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주)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서상 매도인란에 OOO, 청구인 OOO을 대리하여 청구인 OOO이 서명·날인하였다고 하나, 동 계약서에 청구인 OOO을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OOO과 청구인 OOO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 OOO이 조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OOO 임야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 OOO이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활동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지 아니하고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재력(보유재산, 자금출처, 소득 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건 증여자인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진술내용 이외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는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OOO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 내지 실지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및 그 매각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쟁점②부동산의 매수하면서 계약서상 승계하였다는 채무액 OOO원 중 실제로 승계한 금융채무 OOO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쟁점②부동산의 매수 전인 2005.8.29. 청구인 OOO이 이 건 매도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채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매수인들은 쟁점②부동산의 매수 전에 이미 OOO에 대해 청구인 OOO이 제시한 OOO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5.12.29. OOO의 결정에 의해 채권자 OOO이 청구금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고, 청구인 OOO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06.3.8. 해당 가압류가 해제되어 이와 관련된 채무액 OOO원을 청구인 OOO 등이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청구인 OOO이 쟁점②부동산 매수 후 OOO으로부터 임대료를 입금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 OOO 등이 임차인 OOO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 외 2명은 처분청이 인정한 채무승계액 OOO원, OOO의 가압류 채무 OOO원,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OOO원을 승계하고, OOO에 대한 매수인들의 기존 채권액 OOO원을 매수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쟁점②부동산의 매수대금과 상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 OOO은 쟁점②부동산의 매수대금 OOO원에서 위 승계채무 합계액 OOO원과 채권상계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 중 청구인 OOO의 지분(1/3)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해서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②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증여세과세가액 OOO원 중 청구인 OOO이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OOO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