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명의의 위탁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한 때,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명의의 위탁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한 때,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 쟁점위탁계좌로 이체받은 쟁점현금은 입금 당시에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자금이다. 청구인은 실명으로 개설된 쟁점위탁계좌에 OOO 기간 동안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아 OOO에OOO을 인출하여 쟁점채권(기명채권)을 매수하였고, 이후 이를 쟁점위탁계좌에서 관리하던 중 OOO원리금(원천징수세액 제외) OOO을 상환받아 쟁점위탁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상품(RP) OOO을 매수하였으며, 2012년 5월부터는 매월 OOO에 보험료를 송금하는 등 현재까지 청구인이 운용하고 있는바, 청구인 아버지의 금융자산을 관리해주는 OOO에서 주된 고객의 자녀인 청구인의 계좌를 관리해준 것은 사실이나, 수차례의 입·출금이 발생하는 계좌도 아닐 뿐만 아니라 관리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계좌도 아니어서 청구인이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위탁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2) 2013.1.1.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4조에서 위 규정은 법 시행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위탁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이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위탁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 건에 대한증여세 결정일(2013년 9월)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의하여 당초 입금일인 OOO을 쟁점현금의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1)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녀 명의로계좌를 개설하여 예금 등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막바로아버지로부터 그 자녀 앞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264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현금 입금 당시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증여세 신고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현금이 입금된 당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사실이 없어 증여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위탁계좌에 쟁점현금이 입금된 후 11년이 지난 후에야 기한후 증여세 신고를 한 점, 쟁점현금이 입금된 당시 청구인이 11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탁계좌 및 쟁점위탁계좌를 통해 구입한 쟁점채권을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위탁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쟁점채권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위탁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한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채권의 만기일에 청구인이 그 쟁점채권 원리금 상당액을인출하여 사용한 시점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명의의 쟁점위탁계좌에 이체한 쟁점현금의 증여시기를 당초 입금일이 아닌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
② 쟁점현금의 증여시기를 2013.1.1.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쟁점위탁계좌에 이체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3호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쟁점위탁계좌의 일자별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표1] 쟁점위탁계좌의 일자별 거래내역 청구인 아버지 OOO은 2000.5.23. 쟁점현금을 쟁점위탁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에 쟁점채권OOO을매수한 후 OOO 만기 예금 쟁점채권원리금OOO을 인출하여 동일자에 OOO 상당의환매채권형태의 예금을 가입하였다가 OOO 기간동안에청구인 명의의 계좌OOO로 이체한 것으로조사되었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OOO이 OOO 발행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 아버지인 OOO은 1985년 전처가 사망하자,53세인 1988년도에 22세의 나이 차이인 청구인의 어머니 OOO와 재혼하였고, 청구인이 출생할 당시 아버지 OOO은 54세이었으며, 청구인의 이복언니인 OOO와는 27세, 이복오빠인 OOO와는 26세의 나이 차이가 있다. [표2] 청구인 가족관계 또한, OOO의 소견서OOO와 OOO의 처방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1996년 1월 허혈성 심장병과 상세불명의 협심으로 진단받은 후 2008년 8월까지 약물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8년 8월 이후부터는 OOO에서 계속 치료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OOO 세무사는 2014.3.5.(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나이차이가 22세이고, 청구인이 출생할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 나이가 53세이며, 이복형제들과나이차이가 많아(26세~27세) 청구인이 향후 어려움을 처해 있을경우를 대비하여 쟁점현금을 실제 증여(장기예금형태로 운영)하였음에도 세법에 무지하여 당시 증여세 신고를 못하였다가 기한 후 신고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아버지가 고령이고 형제의 어머니가 달라 친어머니인 OOO가 아버지 OOO에게 청구인에 대한 재산증여를 요청하여쟁점현금을 증여받고도 세무지식의 무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개설된 쟁점위탁계좌에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쟁점현금 입금시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OOO이 당시 11세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위탁계좌를 단순히 관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및 부칙 제4조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거 쟁점현금 입금시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차명계좌 증여규정을 신설하여 2013.1.1.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추정하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하도록 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증여에 대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차원(국세청이 발간한 2013년도 개정세법 해설서 참고)이었는바, 청구인은 2013.1.1. 이후 이 건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2013.1.1. 개정 이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채권원리금을 사용한 2012.4.30.을 쟁점현금의 증여시기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을 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을 적용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