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제 발생하지도 아니한 쟁점가공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공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실제 발생하지도 아니한 쟁점가공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공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가공원가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비록, 쟁점가공원가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쟁점가공원가OOO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금액OOO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보조원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이에 따른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를 벗어나 국세기본법령에서 규정하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 문서의 작성에 해당하므로 쟁점가공원가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
(2) 쟁점가공원가는 허위전표 및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서 현금 인출한 부분과 사내에 남아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가산세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가공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 가공원가 중 유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일반과소 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가공원가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고, 쟁점가공원가 중 OOO은 사외로 유출되고 나머지 OOO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쟁점가공원가 내역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무혐의로 결정되었으므로 쟁점가공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제 발생하지도 아니한 쟁점가공원가를 가공의 전표를 작성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은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에 관한 것으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가공원가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공원가의 수정이 없는 이상 일시적인 사내유보에 불과하고, 부당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령에 허위로 계상한 가공원가가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공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