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90%)로 되어 있고 해당주식을 ㅇㅇ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주식매도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90%)로 되어 있고 해당주식을 ㅇㅇ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주식매도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거래처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처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체납이 발생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주식소유지분 90%)과 청구인의 OOO(주식소유지분 10%)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체납법인은 청구인을 내부이사, 청구인의 OOO를 감사로 하여 2009.11.23. 설립되었으며, 2011.1.4. 내부이사를 OOO으로 변경하고, 2011.4.22.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를 OOO으로 정정한 후 2011.9.30. 직권 폐업되었으며, 체납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지분 90%), 청구인의 OOO가 OOO주(지분 10%)를 소유하였고, 이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영위하고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매매계약서(2010.6.23.)에는 청구인 및 OOO는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OOO주를 OOO에게 양도하며, 대금 OOO원은 계약체결 즉시 청구인 및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본 계약 날인 시부터 부과되는 모든 세금 및 운영자금은 OOO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3.7.2.)에는 OOO은 2011.1.4.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기 전부터 체납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과 자금관리를 하였고, 2010년 1월 이후 시공한 모든 공사는 OOO 계약 하에 시행한 것임을 인정하며, 이에 인감증명서(2013.7.1. 발행)를 첨부하여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작성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2011.4.26.)에는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2건)세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11.4.26. OOO 2011.7.30. 잔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이 서명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체납법인이 2011.4.26.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공증인가 OOO 등부 2011년 제8호, 2011.1.4.)에는, 의장 본인 OOO(청구인)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후임 이사 선임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이사후보 1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출석주주 전원 동의로 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피선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한다고 기재되었다. (마) 체납법인의 통장(OOO 013-085787-0*-***) 거래내역에는 OOO으로부터 OOO이 입금되고, OOO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거래내역이 총 OOO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OOO 공사계약서(2010.10.27.)에는, 인테리어공사의 총 도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OOO원(2010.10.27.), 중도금 OOO원(2010.11.10.), 잔금 OOO원(공사완료시)의 지급조건이며, 송금계좌는 체납법인의 OOO 계좌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자는 OOO의 대표이사 OOO와 체납법인의 대표 OOO이 기재되었으며 각각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사) 체납법인의 공사대금을 OOO의 개인통장으로 받았다는 증빙으로 거래상대방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던바, OOO의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2013.8.13. OOO 발행)에는 2010.12.8. OOO이 OOO에게 OOO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자는 청구인OOO 및 OOO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해당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주식매도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OOO이 사실확인서에서 2010년 1월 이후의 공사를 자신이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증빙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이자 대표자가 OOO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