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서-0034 선고일 2014.03.1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총 2회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쟁점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처분청의 경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1.3.6. 취득한 OOO동 1 335-8,9,10,11 토지의 지분 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는 청구인 소유가 아닌 OOO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청구인은 2007.5.28. 오피스텔 소유자 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 대금으로 O OO,OOO,OOO원, 쟁점토지의 법정지상권 설정대가로 O OO,OOO,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소득을 쟁점토지의 법정지상권 설정대가로 보아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 당한다고 보아, 2013.4.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 O,OOO,OOO원을 경정․결정한 후, 이 건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 013.5.27.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거나 과세예고통지 또는 과세자료 소명안내 등을 받은 적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한지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한번도 안내함 없이 2013년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소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함은 너무 가혹한 조치이다. 청구인은 사업관계로 일과시간 중에는 대부분 주소지를 비우고 주로 사업장에 있었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치료를 받느라 가끔 비우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사업장에 있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3.5.9. 및 2013.5.12. 청구인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하고 청구인 부재로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다면 우편담당직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서류를 가져오거나, 청구인이 주소지에 없으면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불과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가져왔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등기송달을 하지 않고 직접 교부송달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의 옆집 CCTV를 확인해 본 바, 처분청의 직원이 다녀간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고, 설령 처분청의 직원이 직접 청구인의 주소지에 두 번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주변사람들에게 확인만 하였다면 사업장으로 고지서 송달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끊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평소 빚 독촉 등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전화를 잘 받지 않은 경우는 있었을 뿐, 처분청의 전화를 받고 끊은 적은 없으며,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고지서 송달을 위해 청구인에게 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없음은 청구인의 전화 수신내역 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보냈으므로 그 책임을 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은 문자를 받은 적이 없고, 공시송달했다는 중요한 자료를 단지 문자만 보내고 청구인이 확인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시송달은 처분청이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을 한 후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오피스텔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 소유자들과의 집단소송 끝에 무단점유를 한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명확히 법에 열거하고 있어 열거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과세사유가 발생한 이후 무려 7년 정도가 지나서 과세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청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당하다고 하나, 처분청 국세공무원 정OOO(이하 “정OOO”이라 한다)은 고지서 송달시 청구인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였고, 통화자는 청구인의 친척이며 청구인은 외국에 출국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의 출입국자료를 조회한 바, 청구인의 출국내역은 나타나지 않아 직접송달을 하게 되었다. 정OOO은 2013.5.9. 직접교부송달 목적으로 주소지를 1차 방문하여 수취인이 주소지에 부재한 사실을 1차 확인한 후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고, 2013.5.12. 주소지에 2차 방문 또한 수취인이 부재하여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추가로 부착하였으며, 관련증빙으로 도착안내문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있고,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서를 핸드폰 메시지로 전송한 내역이 있다. 청구인에게 쟁점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2회 이상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쟁점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 바 공시송달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청구) 청구인 등 쟁점대지 소유자들이 건물소유주들로 부터2001.3.6.~2007.5.29. 기간 동안 대지사용에 따른 지료를 받기 위해 건물소유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OOO에서 쟁점대지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사용이고, 청구인 등 쟁점대지 소유자들과 건물 등기명의자들과의 사이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된 바 있다. OOO고등법원 2006나100259(본소) 임료등, 208나84863 임료등 조정조서, 청구인등과 건물소유자들이 작성한 약정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청구인 경락취득일 2001.3.6.~약정일 2007.5.29.)의 쟁점지료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건물소유권자 여부의 판단은 등기부상 명의로 판단하여야 하는 데 지료를 지급한 자들(1,2층 포함 152명)이 건물소유권자라는 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되며, 쟁점지료는 당초 임료소송(1심) 이후 항소심의 조정에 따른 약정결과이므로, 쟁점지료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라고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며, 가산세 또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경정․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위적 청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으 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① 쟁점소득을 법정지상권 설정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5)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13.5.8. 청구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2011.1.1~2013.4.28.)을 열람하였고, 2011.1.1.~2011.10.10. 기간 동안에는 출입국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2013.5.9., 2 013.5.12.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사진에는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이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고, 출입문 옆 기둥에는 “OOO”로 주소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정OOO이 주소지 방문당시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촬영일시를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파일과 동 사진파일이 2013.5.9. 10:05 및 2013.5.12. 10:06 촬영된 것으로 사진정보가 기재된 알씨(AL See) 프로그램(사진파일 뷰어)의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4) 정OOO이 청구인의 핸드폰(010-5474-1***)으로 2013.5.13. 1 4:10:27 56초간 청구인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였고, 2013.5.21. 13:28:08 공시송달서를 촬영하여 멀티메일(100k byte 초과)을 발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통화상세내역서(고객명:정OOO, (주)OOO 2013.6.21. 발행)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에 2013.5.9., 2013.5.12. 2회 방문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옆집OOO에 부착된 CCTV상에 촬영된 동영상에는 처분청에서 주소지를 방 문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 파일 (2013.5.9. 00:00~11:47, 11:47~24:00 및 2013.5.12. 00:00~24:00, 8:49~24:00) 을 제출하였다. (이에 심판관회의시 확인한 바, 2013.5.9. 10:05 및 213.5.12. 10:06 시간대는 녹화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3.11.7. 처분청에 방문하여 면담한 담당자 정OOO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파일에는 “청구인은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쟁점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그 외 어떠한 통지도 못 받았으므로 처분청 고지처분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정OOO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2번 방문하였다는 사실 또한 신뢰할 수 없고, 정OOO이 주소지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CCTV등을 통하여 확인하겠다.”는 대화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으며, 쟁점납세고지서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3.6월에 독촉장만 받은 사실이 있다며 처분청이 발행한 독촉장을 제출하였다. (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시송달을 위하여 청구인의 거주지에 2회 이상 방문한 사실이 없고, 쟁점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교부송달을 하기 전인 2013.5.8. 청구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2011.1.1.~2 013.4.28.)을 열람한 사실이 있고, 정OOO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에는 청구인의 주소지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2회 부착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납세고지서의 교부송 달 전인 2013.5.13., 2013.5.21. 각각 정OOO이 청구인의 핸드폰(010-8 474-1***)으로 통화한 내역 과 공시송달관련 안내 메일을 발송한 내역(통화상세내역서, 2 013.6.21. (주)OOO 발행)이 나타나는 바,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 박OOO, 장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1.3.6.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3월 건물소유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대지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지료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OOO를 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수분양자 등은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위 대지에 관한민법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등에게 건물의 사용을 위한 대지의 사용대가로서 지료 또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고,민법제366조에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 등이 제기한 OOO 임료 등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는 “수분양자 등은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위 대지에 관한 민법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등에게 건물의 사용을 위한 대지의 사용대가로서 지료 또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사유가 발생한 이후 무려 7년 정도가 지나서 과세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