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은 매매계약서에 무허가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 소재지에 계속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전출입이 있었으며, 전력사용용도도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은 매매계약서에 무허가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 소재지에 계속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전출입이 있었으며, 전력사용용도도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6.12.29. 서울특별시 OOO(이하 “884-33”이라 한다), 같은 동 884-34(이하 “884-34”라 한다), 같은 동 884-40(이하 “884-40”이라 한다), 같은 동 884-41(이하 “884-41”이라 한다) 지상 무허가건물 4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쟁점건물은 무허가주택이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의 사무실 및 창고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는 ‘무허가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어 주택 입주권 선정시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무지에서 비롯된 단순실수이고, 쟁점건물 중 884-41 소재 건물(이하 “884-41건물”이라 한다)과 884-33 소재 건물(이하 “884-33건물”이라 한다)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OOO, OOO 및 OOO의 간판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884-34와 884-40 소재 건물(이하 “884-34․40건물”이라 한다)은 도로변이 아닌 골목 내에 위치하여 간판이 없으나 2006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 중 한 채를 매수한 최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의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은 실질적으로 상가 및 창고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884-41건물의 전기 사용용도를 OOO(남부지사)에 확인한바 주거용이라는 의견이나, 884-41건물의 전기요금내역을 보면 최초 전기를 사용한 2005년 1월부터 양도일인 2006년 12월까지 24개월 동안 전기사용량이 380㎾를 초과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고 평균 전기사용량이 246㎾점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OOO(남부지사)에 확인한바 전기요금은 누진체계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상가이더라도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80㎾이하일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OOO측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답변이므로, 전기 사용용도가 주거용인 것은 전기요금 절약을 목적으로 계약종별을 선택한 것일 뿐 실제로는 상가로 사용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공시한 쟁점건물 대지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이 10개나 공시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관악구청장(세무1과 주택가격평가팀)에게 확인한바 884-41에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OOO를 통하여 개별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았으나 역시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 외에 경상남도 OOO 소재 주택(이하 “OOO”이라 한다)을 2003.10.2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2.20. 이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1994.2.22. 아들 배OOO에게 OOO 및 그 대지를 이미 양도하였으나, 토지만 배OOO에게 소유권등기이전되고, OOO이 공부상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2003.7.10.부터 2012.7.26.까지이므로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이며,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2002.10.15.부터 2012.7.26.까지이므로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부로서 1976.4.26.부터 2012.7.26.까지 약 45년간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피상속인이 2000.9.1.부터 2003.7.10.까지 약 3년간 대전광역시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아들 배OOO가 대전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이 시각장애3급임을 이용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고 LPG연료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장애인용차량을 등록하였기 때문이지 피상속인이 실제로 대전에 거주한 것은 아니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6년 청구인이 우OOO과 최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무허가주택 4채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884-33건물 및 884-40건물은 상업용 용도로 전기를 공급받았고, 나머지는 전기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 남부지사장에게 확인한바 884-41건물은 전기사용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쟁점상속주택 이외에 2003.10.25. OOO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2.20. 이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거 확인되었다.
(3)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2003.7.10.부터 2012.7.26까지이므로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이며,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2002.10.15.부터 2012.7.26까지이므로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이다.
(4)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에게 상속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OOO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쟁점건물 소재지의 전출입 사항이 나타나는 서울특별시 OOO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회신’ 공문에 의하면, 884-41에는 2002.2.14.부터 2008.8.28.까지, 884-33에는 1993부터 2011.10.30.까지, 884-34에는 2003.8.25.부터 2011.10.30.까지, 884-40에는 2002.4.2.부터 2003.4.20.까지 주민등록 전출입한 사항이 나타나며, 청구인과 우OOO, 청구인과 최OOO이 2006.10.16. 각 체결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는 대지는 ‘시유지’이며, 쟁점건물의 구조․용도가 ‘무허가주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실제로는 상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최OOO의 확인서(2013.10.22. 인감증명서 첨부), OOO 남부지사장이 발급한 고객종합정보의 전력사용용도(884-41건물은 주거용, 884-33 및 884-40건물은 상업용), ‘OOO’, ‘OOO’ 등의 간판이 나타나는 사진, 884-33․884-34․884-40․884-41의 단독주택공시가격 조회 화면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6.10.16. 양도한 쟁점건물은 매매계약서에 무허가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 소재지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주민등록전출입한 점, 쟁점건물 일부 소재지의 전력사용용도가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무허가주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이 실제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인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하다)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거주택 판정기간 동안 주택인 쟁점건물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거주택 판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결국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