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0031 선고일 2014.02.04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2.5.22.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미충족(총소득요건)하였다 하여 2012.8.31.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0원으로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2.10.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단서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라. 헌법재판소는 2013.10.24.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2.5.22.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2012.8.31.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0원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