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