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종기를 청구법인의 자진납부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4-서-0006 선고일 2014.05.19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해 줄 정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과다계상한 쟁점준비금을 2009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종기를 청구법인의 자진납부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8.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일수를 2009.7.1.부터 2010.6.30.까지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년 설립되어 현재는 OOO 분야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2011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계상한 2008사업연도(2007.4.1.~2008.3.3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준비금 중 OOO만원(이하 “쟁점준비금”이라 한다)이 과다하게 적립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사업연도 과다계상한 쟁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무납부일수를 2008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일부터 납세고지일까지[2009.7.1.~2013.7.8.(1,469일)] 적용하여 2013.7.8.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9사업연도에는 전기 쟁점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추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 환급가산금 일수를 2010.5.1.~ 2013.7.9.(1,166일)까지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8년 OOO발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국내 자동차 운행 및 사고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총량추산 방식 중 보험금진전추이방식(PLDM)은 전년대비 OOO억원, 평균지급보험금방식(APM)은 OOO억원이 감소한 반면, 발생손해액진전추이방식(ILDM)은 OOO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청구법인의 선임계리사는 이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감소한 PLDM, APM을 지급준비금의 적정성 확인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지급준비금이 과다하게 감소하게 되어 향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재원이 부족하거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PLDM, APM, ILDM의 평균으로 총량추산을 하던 종전 방식과는 달리 그 중 최고치인 ILDM을 총량추산의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대표값을 산출함에 있어 극단적 관측치가 있을 경우 그 평균값은 이러한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대표값으로서 적정하지 않다는 것은 통계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인데, PLDM과 APM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통상적인 값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보험업법이 지급준비금을 포함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등에 부족이 발생(과소계상)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임계리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ILDM의 수치를 기준으로 총량추산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에 추가하여 쟁점준비금을 적립하였다. 다만, ILDM은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7년 이내의 사고자료를 사용하는데 청구법인은 7년 이전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바, 이와 관련된 개별추산OOO은 별도로 반영하였다. 청구법인은 2009년 5월 쟁점준비금의 적립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외부검증기관OOO에 그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 검증을 받았으며, 2009년 6월 선임계리사는 쟁점준비금 적립현황, 추산과정, 추산기준 변경내역, 검증과정 및 결과, 기초통계 등이 포함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를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9.11.5.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감독규정 제9-9조 제2항에 따라 OOO 계리법인에 청구법인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대한 검증을 지시하였고, OOO 계리법인은 청구법인의 선임계리사가 제출한 검증의견서가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2009.12.11.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였다. 2011년 5월 금융감독원장은 총량추산액 산정시 반드시 각 통계적 방식에 다른 추산액을 과거와 동일하게 평균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관련규정상 통계적 방법에 따른 결과치를 최종적으로 평균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비정상적인 수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평균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외부검증기관 2곳에서도 이를 적정하게 이미 판단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감독원장이 쟁점준비금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지적한 내용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례(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는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나 세무지도 또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하여 납세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없다고 믿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비록 금융감독원장이 과세관청은 아니나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쟁점준비금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기관이고, 법인세법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실질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 건 금융감독원장도 과세관청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6월 청구법인은 쟁점준비금에 대한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를 보험업감독규정 제9-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였고,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규정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독립보험계리사OOO에 위 검증의견서를 검토하게 하였으며, OOO은 2009년 12월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독립보험계리사가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지급준비금 적립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에게 소명토록 한 후 시정조치 여부를 판단하고, 그 추산방법의 개선 또는 준비금의 추가 또는 감액 등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에게 개선,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장은 그 이후 15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소명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법인에게도 쟁점준비금의 개선, 시정 등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쟁점준비금의 적정성이 확인되었다고 믿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장이 쟁점준비금의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믿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는 쟁점준비금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스스로 손금불산입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에서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개정취지는 실질적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 결정례(국심 2005서2974, 2006.4.18. 합동회의)는 자진납부하는 날의 의무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일부 사업연도는 증액 결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결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을 미리 납부하거나 다음 사업연도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조심 2012서1285, 2012.7.16. 같은 뜻임).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은 지급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쟁점준비금을 과다적립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준비금은 200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어 2010.6.30.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바, 2010.6.30.을 자진납부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손해보험 지급준비금 현황 및 산출프로세스를 보면, 보험업법 등 제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자동차 대인배상 지급준비금은 개별추산금 OOO억원을 진전추산금으로 1차 평가하면 개별추산금이 지급준비금 추산액이 되며, 2차 평가인 총량추산을 청구법인은 OOO억원(최고치)과 비교를 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적용한 OOO억원(산술평균)에 의해 평가를 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법령 등 제 규정에 의한 2009년 3월말 사업연도 지급준비금은 추산액 OOO억원으로 추가 적립할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은 없어 추가 적립한 쟁점준비금을 과다계상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험계리법인 써미트 검증보고서’ 27쪽을 보면 통계적방법에 의한 총량추산 지급준비금이 OOO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2008회계연도 책임준비금 검증보고서OOO 25쪽, 26쪽을 보면, 청구법인의 선임계리사가 선택한 총량추산 적정성 평가기준은 PLDM, ILDM, APM의 산술평균금액이고, 모델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OOO의 보고서 30쪽 내지 34쪽을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준비금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선임계리사의 의견서 등에 대한 수정 권고사항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무감독시행세칙에 따라 적립해야 할 자동차 대인배상 지급준비금이 과다하게 적립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의 지적사항은 문제점이 없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법에 정해진 계산기준으로 산출되는 지급준비금에 대하여 자동차 대입배상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함에도 예년수준으로 쟁점준비금을 추가로 임의 적립한 것으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근본적으로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자동차 대인배상 지급준비금 적립을 규정에서 정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선임계리사가 제출한 지급준비금 검증의견서를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독립보험계리사에 의한 검증을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 제9-9조에 정하여진 사항으로 청구법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손해보험회사에 다 같이 행해지는 사항이다. 이러한 자기시정 기회로 외부 독립보험계리사의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장의 감독에서 지적당하였다. 따라서, 보험업법 등 제 규정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손금에 산입한 자동차 대인배상 지급준비금은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근본적으로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자동차 대인배상 지급준비금 적립을 규정에서 정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쟁점준비금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과소 납부하였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에서 국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사항은 단순히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이를 바로 잡을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완화해 주기 위한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2008사업연도에 처분한 쟁점준비금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및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부과와 2009사업연도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환급분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금융감독원장이 과다계상하였다고 지적한 쟁점준비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분하는 것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② 금융감독원장이 과다계상하였다고 지적한 쟁점준비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1 2008사업연도 손금산입한 쟁점준비금이 200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시 무납부일수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에 따라 2009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일인 2010.6.30.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 때에 먼저 계상한 것부터 그 배당금과 순차로 상계하되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4(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 제2항 또는 제47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①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5) 보험업법(2009.2.4. 법률 제8635호로 시행된 것)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0조 (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당해 보험회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제131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13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이 법이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의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당해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제204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한 자 (6) 보험업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시행된 것)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⑤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래의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과 관련된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보험업법 시행규칙(2009.2.4. 총리령 제885호로 시행된 것) 제29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②영 제6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대인배상책임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적립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말 대인배상책임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으로 OOO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11년 5월 금융감독원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2008사업연도 쟁점준비금이 과다하게 적립되어 있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장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 정함이 없고 청구법인의 쟁점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2009.12.11.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한 OOO 계리법인의 결과보고서와 2009년 5월에 작성한 보험계리법인 써미트의 청구법인의 2008회계연도말 보험계약준비금 확인결과 보고서에서도 쟁점준비금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금융감독원장은 외부검증대상 주요항목에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외부검증수행자는 OOO 계리법인으로 하여 2009.11.5. 청구법인에게 2008회계연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요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12.11. OOO이 작성한 외부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금융감독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보험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의 해석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부계리법인의 검토결과서만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고 지적한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준비금이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에게 계산,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장이 청구법인의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를 특정하여 외부 독립보험계리사에게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한 상황에서 15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어떠한 조치(의견청위, 소명 및 개선, 시정 요구)도 취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준비금의 적정성이 확인되었다고 믿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믿기에 무리가 없었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당해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장이 청구법인의 쟁점준비금에 대하여 외부계리법인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쟁점준비금의 과다계상을 지적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금융감독원장이 외부계리법인의 적정성 검토 후 1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부에 어떠한 공적인 의견을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5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세액을 200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납부한 시점(2010.6.30.) 이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2008사업연도 과다하게 손금산입된 쟁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정신고 납부기한일 다음일인 2009.7.1.부터 납세고지일인 2013.7.8.까지를 무납부일수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2009사업연도에 과다하게 익금산입된 쟁점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산입하고 환급기산일인 2010.5.1.부터 환급결의일인 2013.7.9.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국세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은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실질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임이 ‘개정세법 해설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는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한 경우만 해당하고 이 건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과된 일수(즉 납부하였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하는 날 또는 자진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를 곱하는 기간 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자진납부”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국심 2005서2974, 2006.4.18. 합동회의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에서 지급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쟁점준비금을 과다하게 적립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하더라도 200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어 2010.6.30. 법인세를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0.6.30. 쟁점준비금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09사업연도에 납부한 쟁점준비금 대한 법인세를 환급처분하고, 2008사업연도에 쟁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인 2009.6.30.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무납부일수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2008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일수를 2009.7.1.부터 2010.6.30.까지로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