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다른 6명에게도 동일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고,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았던 2009.10.29. 거래가액에 대하여 처분청도 그 가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다른 6명에게도 동일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고,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았던 2009.10.29. 거래가액에 대하여 처분청도 그 가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7.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12.7.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 OOO주를 OOO원(양도가액은 모두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 중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OOO의 종업원이었던 정OOO만 청구인과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2) OOO의 OOO 주식에 대한 평가의견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정OOO과의 거래가액을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위 <표1>상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 다른 OOO 주식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가 2009.10.29. 청구인의 배우자 및 제3자인 이OOO으로부터 동 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나) OOO는 OOO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OOO에게 주식가치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동 OOO이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의하여 1주당 OOO 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2009.12.31.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은 OOO원(1주당 순자산가액 OOO원, 순자산가치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과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OOO은 OOO의 유상증자(2009.8.25.)에 참여하여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김OOO 등은 동 주식을 위 <표2>와 같이 약 2개월이 경과한 2009.10.29.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이OOO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검토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OOO 주식OOO을 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대표이사가 배우자 청구인)에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09.12.7. 제3자 등에게 양도한 가액OOO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결정하고, OOO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처분자료를 통보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외, OOO가 위 <표2>와 같이 OOO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외뢰하였다는 주식평가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그 가액을 과다평가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사정으로 매매가액을 추정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바,
(3) 주식평가보고서에 기재된 OOO의 매출액은 아래 <표3>과 같이 과다하게 추정됨에 따라 그 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며, OOO 아울러, 2009.8.25. 이루어진 OOO 유상증자(내역 아래<표4>와 같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주당 OOO원에 의사들이 참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OOO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가)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용한 가액OOO은 그 가액산정 근거가 된 주식평가가 과다하게 추정된 매출액에 근거하였을 뿐아니라 2009.8.25. 실제 이루어진 유상증자 내용과는 상이한 내용이 기재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동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 중 이OOO은 1주당 OOO원에 OOO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2009.10.29.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동 기간 주식가치의 변동이 있을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의문이 있으며, 실제 이OOO과 동일한 사정에 따라 OOO 주식을 양도한 김OOO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OOO세무서장은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OOO 주식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바 있으며 아울러, 청구인의 OOO 주식 양도내역을 보면,소득세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사람과의 거래도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과의 거래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사람과의 거래내역이 있다 하여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제3자에 해당하는 이OOO의 주식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