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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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 스스로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쟁점농지 관련 쌀직불금의 수령인인 ***과 임차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되어 있으나,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허위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감면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9.2. 대통령령 제2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2013.8.29.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후단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 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7.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예정 보고서(2014.7.7.) 외에 청구인이 대리경작한 사실을 시인한 사실확인서(2014.7.3.) 및 쟁점농지 소재지에 있는 청구인 소유 임대주택의 임차인 OOO청구인이 실제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확인서가 제시되었다. (나)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감면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2013.7.29.)에는 세무대리인 OOO가 신고인(청구인)을 대리하여 동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청구인이 2008.9.19.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거주지로 확인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0.1.5.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78년 2월 서울특별시에서 취직하기 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약 7~8년간 영농에 종사하였고, 2005년 퇴직 이후 귀농하여 2008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5년간 벼농사를 짓는 등 총 17년 2개월 정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부정감면공제신고가산세(감면세액의 100분의 40)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농지원부는 2009.7.27. 최초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OOO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경작기간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조합원증명서(OOO2013.6.20.)에는 2009.9.29.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1951년생)의 주민등록초본에는 1978.6.5. 서울특별시로 전출하기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주민등록되어 있다가, 2008.9.19. 다시 동 주소지로 전입되기 직전에는 경기도 안양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스스로 대리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농지 관련 쌀직불금수령인 OOO임차인 OOO등의 진술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 및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감면 신청시 적극적으로 제출한 것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4구4748, 2014.12.8. 참고)이므로, 부당감면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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