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근거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5810 선고일 2016.02.29

조세탈루, 회피 한 사실이 없고, 원료생산업체 등에는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2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동 756-1에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로부터 매입가액 합계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0매를 수취하였고 ㈜OOO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3매(위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이를 매입 및 매출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가 OOO화학㈜, ㈜OOO화학 등(이하 합하여 “원료생산업체”라 한다)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쟁점매출처 OOO 및 OOO에게 매출하는 과정에서 자금융통, 외형확대 등의 목적으로 파이낸싱 업체인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 OOO를 거래 중간 단계에 끼워 넣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제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4.6.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OOO로부터 화학원재료인 IPA, TPA, NPG 등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 쟁점매출처 OOO에 판매하고 60일 어음을 수취한 전형적인 도매업자로서 재고위험 및 채권에 대한 대손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거래이익(1.5∼2.0%로 60일 여신이자율 0.67%의 3배 수준)을 실현하였으며 법원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는바, 명확한 근거 없이 이 사건 거래가 자금지원 및 외형 부풀리기 목적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OOO가 쟁점매입처 OOO의 구매발주를 주관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처 OOO의 매입이 가공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입도 가공이라 하나 쟁점매입처 OOO는 OOO의 조력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청구법인과 무관하며, 이 사건 거래로 OOO세무서에 자료파생한 다른 업체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실지조사를 통해 정상거래로 조사종결한 바 있고, 다수의 선결정례 및 판례에서도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실물이 존재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발주자가 누구인지와 자금지원목적 여부 등과 상관없이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치며 거래이익을 실현한 이상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OOO의 계열사로서 OOO에게 원료판매(내부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쟁점매입처 OOO의 명의로 원료생산업체로부터 원료를 매입하도록 원료생산업체에 직접 발주하였고(원료는 원료생산업체가 OOO 및 쟁점매출처 OOO로 운송),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선입금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설법인인 쟁점매출처 OOO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파이낸싱 업체인 청구법인 등을 끼워 넣어 쟁점매출처 OOO가 어음을 지급하면 청구법인 등이 쟁점매입처 OOO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돌리며 그 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인바, 쟁점매입처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금융통 및 외형부풀리기 목적으로 거래 중간에 끼워진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가공거래에 있어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자료이거나 일종의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인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매출처 OOO의 부도로 채권이 미회수되자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는 어음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매입처인 OOO가 OOO의 명의를 빌려 원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2.20. 법인전환하여 회로 기판용 접착제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년 1월부터 화학원재료 등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매입처 OOO는 2003.9.19. 설립되어 OOO광역시에서 케미칼 제조, 무역, 도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쟁점매출처 OOO는 OOO군에 소재한 분체도료 원료 제조업체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이의결정서에 확인된다.

(3) 조사청은 자금융통, 외형확대 등의 목적으로 파이낸싱 업체인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 OOO를 거래 중단 단계에 끼워 넣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OOO 대표자 이OOO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2014.4.1.부터 2014.5.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OOO 대표자 이OOO가 청구법인과 같이 파이낸싱 업체라고 진술한 업체인 OOO으로부터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2011.2.10. OOO리 1014-2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4.4.3. 위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인근의 OOO㈜의 직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7매의 IP주소가 OOO동 1505 소재 ㈜OOO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3.2.27. 대표이사 허OOO의 거주지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 중이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대표이사 허OOO, 여직원 및 대표이사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표이사 혼자 운영한 것으로 진술한바, 거래 외형을 고려할 때 혼자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법인 대표이사 허OOO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2014.12.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것으로 OOO지방검찰청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실제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가 OOO의 계열사인 관계로 내부거래가 불가능하자 쟁점매입처 OOO의 명의로 매입하도록 하여 OOO의 이OOO 부장이 원료생산업체에 직접 발주하였고, 쟁점매입처 OOO는 OOO로부터 자료를 받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작성 등의 처리만 하였으며, 원료는 OOO의 요청시 원료생산업체에서 OOO 및 쟁점매출처 OOO로 바로 운송되었는바, 실제 거래는 원료생산업체, OOO, 쟁점매출처 OOO의 거래이나 OOO가 쟁점매입처 OOO 명의를 이용하여 원료생산업체, 쟁점매입처 OOO,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OOO로 이루어졌는바, 쟁점매입처 OOO가 실매입처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할 수 없다. (나) 쟁점매입처 OOO의 대표자 이OOO는 쟁점매출처 OOO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원료생산업체의 요청으로 파이낸싱 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어음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 OOO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돌리고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고, 형식적 계약서 외에 대리점 계약관계는 없으며, 2001년부터 OOO가 원료생산업체로부터 계속 원재료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실물거래에 대한 증거자료가 아닌 일종의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인한 자금거래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OOO에서 발주를 주관하였다는 이유로 실제 매입자를 OOO로 본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OOO가 원료를 매입하였으나 내부거래가 불가능하여 쟁점매입처 OOO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이며, 법원의 지급명령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OOO의 부도로 인해 받지 못한 어음에 대해 지급하라는 의미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다. (라) 쟁점매출처 OOO 및 OOO는 제조한 원료를 이 건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중간업체를 끼워 최종 소비업체에게 판매하였고 이러한 전체 거래에서 원료생산업체와 최종 소비업체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삼을 수 없다.

(7)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 OOO는 원료생산업체에 제공된 담보한도를 초과하여 매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금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 현금보유력이 있는 청구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원료를 현금으로 매입·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OOO으로부터 60일 어음을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통상 화학원재료 도매업자의 마진율(1.5∼2.0%)을 실현하였으며, 이는 60일 어음할인율 0.67%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거래이익을 실현한 도매업자로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나) 선결정례(조심 2011광178, 2011.12.28.)에 따르면 결제의 시차를 이용(현금 및 외상매입금)하여 그 기간 동안 자금을 활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의 실질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거래이익 또는 향후거래관계 등을 고려한 거래 동기 및 결제 수단은 거래성사를 위한 고려요소일 뿐 거래의 실질과는 무관하다. (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도매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고위험 및 채권의 대손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가 원료생산업체에 발주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실매입자는 OOO이고 쟁점매입처 OOO는 가공매입자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입도 가공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OOO에게 직접 발주(발주서 제출)하였고, OOO가 쟁점매입처 OOO의 구매발주를 주관하여 관리한 것은 청구법인 거래의 실질과 법적형식과는 전혀 무관하며, 원료생산업체와 쟁점매입처 OOO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원료생산업체와 OOO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마) TPA 등의 원료가 원료생산업체에서 쟁점매출처 OOO로 바로 이동하였으나 통상 상거래에서 운반이 어려운 물건, 위험물 등을 목적지로 바로 운송되는바, 민법제190조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이다. (바) 쟁점매출처 OOO의 부도로 OOO원의 채권이 미회수되어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2012차2996, 2012.12.4.)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2013타채44, 2013.1.14.)으로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고,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OOO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임을 입증한다. (사) 청구법인은 이OOO가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파이낸싱 업체라고 진술한 OOO(주)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청 조사결과 무혐의 종결되었고, 쟁점매입처 OOO의 매입을 가공으로 보면서도 원료생산업체OOO가 쟁점매입처 OOO에 매출한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한바, 이 건 처분은 모순이 있고 원료생산업체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면 청구법인도 마찬가지이다.

(8)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매입대금 수취 및 지급 증빙으로 OOO 계좌이체 및 전자어음 내역, OOO㈜과 쟁점매입처 OOO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OOO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보험계약자: 쟁점매입처 OOO, 피보험자: ㈜OOO), OOO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 2매OOO, 쟁점매입처 OOO가 공급하는 제품을 쟁점법인이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서(2010.12.20.), 관련 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쟁점매입처 OOO의 대표자 이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거래 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거래 관계상 필요에 따라 그 거래유형이 변경될 수 있어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운용 등의 거래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OOO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은바, 서로 공모하여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원료생산업체 등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처 OOO가 OOO를 대신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과세근거를 제시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취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