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묘지 이장ㆍ개장 등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액을 경우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쟁점금액은 쟁점분묘권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묘지 이장ㆍ개장 등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액을 경우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쟁점금액은 쟁점분묘권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7.28. OOO로부터 경상남도 OOO 외 5필지 3,857㎡(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같은 날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동 1006-1 임야 6,0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각 취득하고, 공장용지로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등을 이행한 후 15필지로 분할하여 2011.4.11., 2011.4.25. 관련토지를, 2011.7.27. 쟁점토지를 각 양도한 후, 2011.6.30. 관련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각 예정신고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동 토지 매매 관련 용역비 OOO에게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12. 청구인에게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9. 이의신청(그결과 위 용역비 OOO원이 감액경정됨)을 거쳐 201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자손이면서 쟁점토지 내 분묘권자인 OOO(이하 “쟁점분묘권자”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 묘지이장비로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수령한 쟁점분묘권자가 이 중 OOO원을 자신들의 보상금으로 배분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원 전액을 묘지이장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중 쟁점금액을 묘지이장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바, 실제 묘지이장에 들어간 경비를 제외한 묘지이장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내의 분묘이장비의 일부이므로, 이를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0.5.2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5.21.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첨부된 특약사항에는 약정한 분묘이장비용은 2010.6.4.까지 묘지권자인 쟁점분묘권자에게 지급하고, 쟁점분묘권자는 분묘이장을 잔금일까지 완료하며, 분묘이장비용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작성한 협약서에 근거하여 매수인(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 외 2명과 쟁점분묘권자가 작성한 협약서(2010.5.13.)에 따르면, 청구인 외 2명과 쟁점분묘권자는 쟁점토지 내 5개 분묘의 이장비용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 외 2명은 동 협약서 작성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협약서에는 5개 분묘의 도면과 쟁점분묘권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0.6.11. 매매를 원인으로 2010.7.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OOO원)되었고, 2011.3.3. 매매를 원인으로 2011.4.11. OOO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쟁점분묘권자 OOO의 확인서(2013.12.6.)에 따르면, OOO은 2010년 5월 중순경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동 토지에 안장된 분묘의 이장보상비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고, 쟁점분묘권자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쟁점분묘권자 OOO의 또다른 확인서(2013년 12월)에 따르면, OOO은 쟁점토지 내 분묘권자로서 청구인 외 2명으로부터 OOO원을수령하여 본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원을 책정하고, 화장비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분묘를 이전할 토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이행하기 위해 남겨두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는 OOO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바,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에 따르면, 이는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OOO과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작성한 문서로 나타난다. (6)쟁점분묘권자 OOO의 확인서(2013년 12월)에 따르면, OOO은 쟁점토지 내 분묘권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여 본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원을 책정하고, 화장비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분묘를 이전할 토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이행하는데 지출할 예정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는 OOO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바,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이는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OOO과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작성한 문서로 나타난다. (7)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쟁점분묘권자 OOO에게 전화통화한 결과, OOO은 청구인과 묘지이장비로 OOO원을 약정하고, 대금은 분묘가 1개 더 많은 쟁점분묘권자 OOO원을 받았으며, 묘지이장비가 OOO원으로 기재된 협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이의신청결정서, 이 건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동 토지 매매 관련 용역비 OOO원 및 묘지이장비 중 쟁점분묘권자에게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본 OOO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4.5.12. 청구인에게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위 용역비 OOO원이 필요경비로 추가인정되어 2014.7.14. 양도소득세 OOO원이 감액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9)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에 열거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이 사례금 또는 보상금이 아니라 묘지 이장·개장 등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액일 경우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쟁점분묘권자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각 OOO원을 수령하여 자신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 OOO원(쟁점금액)을 책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묘지 이장·개장 등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액이 아닌 쟁점분묘권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소득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