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로 공사가 실시되었는지 및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공사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계약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로 공사가 실시되었는지 및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공사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계약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은 1999년 6월 OOO구청의 압류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누수 등으로 훼손되어 전기 및 벽면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피부관리실로 사용하기 위해 팀인테리어 천OOO(이하 “천OOO”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개․보수 작업을 하였으나, 피부관리실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임차를 목적으로 휴게실 및 피부관리실을 철거하고 일반 사무실로 변경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2000.12.1. 현금 OOO원을 출금하였으나, 세입자의 명도 연기로 인하여 수표로 환전하여 보관하다가 2001.2.5. 천OOO과 피부관리실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는 등 공사 진행에 따라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여 현금출금내역 이외에는 금융거래 내역이 없으며, 경매로 취득한 후 재사용을 위해서는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하여 필요경비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실내 인테리어공사 확인서, 자본적 지출 명세서, 배전반 및 화장실 현황 사진과 같이 자본적 지출액 OOO원은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천OOO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10년 이상 경과로 문서를 보전하지 못하여 최근 시점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천OOO이 공사 계약을 인정하고, 화장실 사진에서와 같이 수리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무실 개조부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에 대하여 1999년과 2000년도에 국민은행 3개 계좌에서 OOO원을 현금 출금 후 수시로 지급하였다는 단순한 주장만 할 뿐이며, 피부관리실 인테리어공사 후 1년간 보존하고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02년 시설장치 대부분을 철거하고 약국, 학원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치과의원으로 사용하였다는 당시 시설설치공사 및 철거 여부의 확인이 불가하다.
(2) 공사수급자인 천OOO은 1996.9.2. 개업하고 1997.12.31. 폐업하여 공사기간에는 비사업자이며,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01년 및 2002년 실내공사와 철거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수급자 천OOO의 주소지가 OOO이나 공사 계약 당시 주소지는 OOO호로 등록된 사실로 볼 때 양도시점에 작성된 계약서로 추정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내 802호 사업장에서 1997년부터 한의원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에 있어 쟁점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면 건물의 원가로 계상하여 사업소득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신고시인하나 필요경비 OOO원은 지급내역 및 공사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며 천OOO이 미등록 사업자로 신고사실이 없고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고 2014.6.10. 청구인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시 건물이 노후화되고 훼손되어 개․보수공사가 필요하였고, 당시 팀인테리어를 운영한 천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 용도를 변경하는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후 임대를 위해 다시 변경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비용은 청구인이 보유한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직접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3F(302호) 피부관리실 설계도, 2001.2.2.자 천OOO의 OOO 피부관리실 3층 302호 실내공사 견적서, 청구인의 2014.2.4.자 OOO 부설 피부 관리실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공사금액 세부자료, OOO 부설 피부관리실 인테리어 철거공사에 관한 공사금액 세부자료, OOO 부설 피부 관리실 설치 및 철거 경위서, 촬영일 미상의 화장실 사진 9장과 배전반 사진 5장, 천OOO의 2014.2.4.자 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운영한 임대사업의 2012년 귀속 재무상태표와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에 따르면, 미상각잔액 OOO원 중 쟁점부동산 해당분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쟁점공사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 OOO원과 관련하여 계약일 2001.2.5.의 해운대 OOO 한의원 실내공사(피부관리실) 계약서와 계약일 2002.5.10.의 OOO 피부관리실 철거공사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천OOO의 주소를 “OOO”로 기재하여 공사계약 당시 천OOO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OOO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시스템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천OOO은 1996.9.2.~1997.12.31. 팀웍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운영하였으나 이후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을 당시 보관 중이던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로 쟁점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공사대금의 지급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실내공사와 철거공사계약서상 공사시행자인 천OOO의 주소가 공사계약 당시의 주소지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계약 당시 체결한 계약서가 아니며 최근에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계약서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천OOO은 미등록사업자로 공사와 관련된 신고사실이 없으며 계약서상 계약일을 전후하여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필요경비에 보아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